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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6.

    by. My_view

    목차

      위기 아동을 지키는 현장의 실무 전문가,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을 보호하는 일은 단순히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결정하며, 원가정 복귀 여부까지 설계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모두 갖춘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아동의 삶에 깊이 개입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아동보호전담요원’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학대·방임 등 다양한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초기상담부터 개별 보호계획 수립, 사례회의 운영,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공 아동보호체계의 실무 중심에 있는 인력입니다. 특히 민감한 아동 권익 보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배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과 필요성은 해마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채용 기준, 업무 내용, 복무 조건, 교육 체계, 예산 운영 등 실무적 측면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 직무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깊이 있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이란?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보호대상아동을 상담·조사하고, 사례관리를 수행하며,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상태를 진단하고, 적절한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학대, 방임, 유기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을 직접 보호하고, 그 과정에서 법률적·의료적·심리적 지원을 연계하는 실무 전문가입니다.

       

      채용 원칙과 절차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신, 출산,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 공백 시에는 기간제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용 형태는 공무직(무기계약직)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며, 상시·지속적인 업무 성격을 고려해 공무직 채용이 권장됩니다. 특히 사례관리의 연속성과 보호아동과의 신뢰관계를 고려해 최소 2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격 및 경력 기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경력 4년 이상

      이외에도 아동복지분야(입양기관, 미혼모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의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됩니다. 만약 지자체가 두 차례 이상 공고했음에도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았다면, 세 번째 공고부터는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1급 자격자 또는 2급 자격에 2년 경력 이상인 자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수행 업무의 범위와 조직 내 역할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초기상담 및 사정
      • 가정환경조사 및 개별 보호계획 수립
      • 사례회의 운영 및 보호기관 연계
      •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 원가정 복귀 지원 및 면접교섭 조정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단순한 상담원이 아닌, 아동의 삶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변화시키는 사례관리의 주체입니다. 드림스타트, 학대전담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통합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합니다.

       

      업무 수행 시 부여되는 권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부여됩니다.

      • 공무원증과 동일한 형식의 신분증 발급
      • 새올행정시스템, 전자결재 등 행정 포털 이용 권한
      • 외부기관 업무용 이메일 계정 및 행복e음 접근 권한

      이러한 권한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각종 기관을 방문하고 상담,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행정 권한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무조건 및 복무사항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상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일 7시간입니다. 출장 및 현장조사가 많은 업무 특성상 관내·관외 출장에 대해 공식 명령과 경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휴가는 지방공무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보장되며, 초과근로 시 수당 또는 대체휴가가 제공됩니다. 복무 중에는 비밀 누설 금지, 품위 유지, 영리업무 종사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과 역량강화 체계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입문교육: 신규 채용 6개월 이내
      • 실무교육: 입문교육 수료 후 6개월 이내
      • 보수교육: 고난도 사례 중심의 실무 심화
      • 아동보호팀장 과정: 팀장 대상의 연차별 교육

      연 1회 이상 교육은 필수이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기관 평가에서 감점이 부여됩니다. 반면, 경력과정을 이수하면 가점이 부여되어 전문성과 실무능력의 지속적인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수와 인건비 구성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보수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단가(2025년 기준 약 월 225.9만 원)를 기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상회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시간외 수당 (월 10시간 이내)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며, 퇴직연금 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로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와 예산운영

      사업비는 인건비 외에 아동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 항목
      기본운영비 출장비, 교육훈련비, 호신용품, 상담 다과비, 공용폰 등
      서비스 제공비 건강검진비, 심리검사비,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운영비 등
      기타지원비 상담 시 필요 물품, 아동용품, 방문 시 식사비 등
       

      사업비는 보조금 목적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직접적인 현금지급이나 자산취득 목적의 지출(노트북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회적 의미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단순한 행정직이 아니라, 아동의 생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실무 전문가입니다. 한 아이의 삶을 안정시키고,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이들의 업무는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사회통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의 증가와 함께 아동의 권리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전문성과 책임감은 지방정부가 신뢰받는 복지체계로 기능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공공복지의 최일선에서 위기 아동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을 갖추기까지의 과정도 쉽지 않으며, 현장 업무는 체력과 정신력을 모두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일은 단순한 직무를 넘어 아동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채용과 처우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직무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