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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기준 총정리: 유형별 조건과 절차
영유아 보육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설치는 보육 환경의 질과 직결되며, 시설 유형에 따라 법적 기준과 행정절차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의 어린이집 설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가정, 협동 어린이집의 설치 요건 및 위탁 기준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공공 책임 보육의 중심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지역 내 보육 인프라 확충과 취약계층 아동의 보육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 설치규모: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보육 가능한 시설
- 명칭 기준: ‘○○어린이집’으로 명명
- 설치지역 우선순위:
- 저소득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등 보육 사각지대
- 산업단지 지역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 특이사항: 의무설치 지역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 과반수 찬성 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위탁 운영 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에 따라 심사 진행
2. 사회복지법인·법인·민간 어린이집: 민간 영역의 참여 확장
국공립 외의 민간 주체에 의한 어린이집은 설치 주체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
- 법인·단체 어린이집: 비영리 목적의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
- 민간어린이집: 기타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 공통 설치조건: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보육 가능
- 인가 절차 필수
- 건축법령 및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충족
- 명칭 주의사항: ‘유치원’이나 ‘○○미술’, ‘○○영어’ 등 혼동을 줄 수 있는 명칭 사용 금지
3. 직장어린이집: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한 제도적 보장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위한 복지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의무 기준: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 정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 대상 사업장 포함
- 규모: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보육 가능
- 20인 이하 보육 시 가정어린이집 수준에서 설치 가능
- 설치 예외:
- 위탁보육으로 대체 가능 (위탁률 30% 이상 충족 필요)
- 위반 시 제재:
- 이행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최대 1억 원)
- 실태조사 불응 시 과태료 최대 1억 원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고용보험기금에서 다양한 직접·간접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에 대한 시설전환비는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매월 200만~520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정어린이집: 소규모 보육의 실현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소규모 보육의 유연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설치 요건: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보육 가능
-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되, 유사 명칭 혼용 불가
- 내부 구조는 가정에 준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변경 요건 충족
- 특례 사항: 공공임대주택 내 설치 시 해당 사업자와 협의 필요
가정어린이집은 특히 맞벌이 부부나 유아 수가 적은 지역에서 보육 접근성을 높이는 대안적 시설로 기능합니다.
5. 협동어린이집: 공동체 기반의 보육 모델
협동어린이집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 설치 기준: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보육 가능
- 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법상 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형태
- 운영 방식:
- 조합원 상호 출자 및 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구조
- 운영위원회에 준하는 회의체 구성 필수
- 조합원 자격 및 출자 상태는 인가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함
협동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자율성과 참여를 강조하며, 지역 내 보육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표준안: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위한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위탁유형:
- 신규위탁, 재위탁, 변경위탁으로 구분
- 심사 방식:
- 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 → 면접 평가 →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선정
-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위탁기간:
- 기본 5년, 필요시 3~5년 범위 내 조정 가능
- 운영조건:
- 영아·장애아 등 취약보육 2개 이상 운영 권장
-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 포함한 운영계획서 제출 필수
특히 법인·단체 외에도 개인도 위탁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 원장직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위탁체의 재정 능력, 보육 경력,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7. 어린이집 설치 인가절차: 단계별 행정 흐름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공립 시설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관할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사전 상담: 설치 전 지자체에 보육수요 및 여건 검토 요청 가능
- 인가 신청서 제출: 시설 구조, 대표자 자격, 운영계획 등 포함
- 현장 확인: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실사
- 인가증 발급: 인가 완료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변경 인가의 경우에도 대표자, 소재지, 정원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사전 승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어린이집 설치, 신중한 준비와 제도 이해가 우선입니다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실무 지침을 제공합니다. 각 유형의 어린이집은 보육대상, 지역 여건, 설치 주체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이 어린이집 설치를 준비하거나 위탁 운영을 검토하는 기관·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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