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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7.

    by. My_view

    목차

      안정적인 돌봄은 준비된 운영자에게서 시작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위한 중요한 공공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 공간으로만 기능해서는 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습니다. 돌봄의 질은 결국 센터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아이들과 매일 마주하는 운영자와 종사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지침은 센터 운영자와 실무자를 위한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교육, 센터 평가, 운영 컨설팅, 행정 협조 사항 등은 단순한 지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돌봄센터의 신뢰도와 공공성, 그리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실천 도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자 입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침

       

      전문성과 책임을 위한 종사자 교육 제도

      2025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는 연간 25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돌봄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로, 센터장과 돌봄선생님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교육 이수 구성

      • 필수교육 5시간: 아동권리, 아동학대 예방 등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공통 과정
      • 선택교육 20시간: 운영관리, 응급처치, 개인정보보호, 감염병 대응, 상담 등 선택형 과정

      교육은 온라인과 집합 방식으로 병행 운영되며, 인정된 기관에서 개설된 과정만 유효합니다. 특히 신규 채용자의 경우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필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미이수할 경우 행정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처벌보다 개선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운영 컨설팅 제도를 운영합니다.

       

      ✅컨설팅 대상

      • 최근 평가에서 '미통과' 판정을 받은 센터
      • 아동권리보장, 안전관리, 프로그램 등 특정 영역에서 '0점'을 받은 센터
      • 신규 설치 센터나 희망하는 센터도 신청 가능

       

      ✅운영 방식

      • 컨설팅 기간: 매년 3월~11월
      • 형태: 현장 방문, 서면 진단, 온라인 회의 등 유연한 형태
      • 내용: 자가진단 결과 기반의 맞춤형 피드백, 개선 전략 수립, 전문가 실사 포함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센터 운영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계적인 정기 평가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2025년부터는 센터 설치 3년 차를 기점으로 정기적인 운영 평가가 도입됩니다. 평가는 단지 점수를 매기는 것을 넘어, 돌봄센터 운영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평가 대상과 일정

      • 평가 대상: 2021년 설치되어 2024년까지 운영된 센터
      • 일정: 5월~7월 현장평가, 8월~9월 결과확정, 10월~12월 후속조치

       

      ✅평가 항목

      구분 평가 내용
      아동권리보장 권리교육, 체벌 금지 규정, 참여기회 제공 등
      안전대응 화재, 응급상황 매뉴얼, CCTV 관리 등
      운영 규정 출결관리, 이용자 등록 절차, 내부규정 등
      프로그램 운영 활동 구성, 아동 반응, 다양성 평가
      종사자 관리 교육 이수율, 근로조건 준수 등
      이용자 만족도 보호자 및 아동 만족도 설문 결과 반영

      미통과 또는 주요 지표에서 0점 판정을 받을 경우 컨설팅 의무 연계 조치가 뒤따릅니다. 운영자는 정기적으로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와의 보고 및 행정 책임 이행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원활한 행정 협조가 필수입니다.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보고 및 협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보고 항목

      • 종사자 채용, 퇴직 시 14일 이내 임면 보고
      • 반기별 운영현황 제출
      •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관계 기관 통보
      • 표준 돌봄시간 변경 시 사전 협의 및 문서 제출

      이 외에도 센터 예산의 집행 및 정산, 보조금 신청 및 실적 보고 등도 지자체의 일정과 지침에 맞추어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감액 또는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센터의 정보 관리 및 정책 협력 의무

      운영자는 센터의 행정정보와 운영 현황을 정부24(www.gov.kr) 시스템에 정기적으로 입력 및 갱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시도지자체의 각종 조사와 실태 점검에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협조 대상입니다.

      • 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
      • 운영위원회 설치 현황 보고
      •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자료 제출
      • 정책자료 요청 시 서면 응답

      이와 같은 절차는 돌봄사업의 통계 기반 분석과 정책 개선에 활용되므로, 운영자는 단순한 업무로 인식하기보다는 돌봄정책의 일원으로서의 참여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및 교육청과의 연계 운영

      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학교돌봄터' 유형의 경우, 센터는 교육청 및 해당 학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협력 분야

      • 교실 배정 및 사용계약
      • 모집 공고문 가정통신문 송부
      • 시설 점검 시 학교 내 출입 허가
      • 교내 CCTV 열람 및 사건 대응 시 학교 협조

      학교 공간을 사용하는 만큼, 협조 요청은 항상 공식 문서로 진행하고, 분기별 회의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운영자에게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돌봄 품질은 운영자의 준비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성패는 공간이나 장비가 아닌 운영자의 준비성과 실천력에서 비롯됩니다. 아동의 권리를 우선에 두고, 교육과 평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행정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운영자는 그 자체로 지역사회 신뢰의 중심이 됩니다. 돌봄이라는 공공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운영자 여러분이 이 기준을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센터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