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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등 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현대 사회에서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가족 구조의 변화는 아동 돌봄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방과 후 시간대의 돌봄 공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아동이 방치되는 시간은 정서적, 신체적, 교육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의 아동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지역 사회 중심의 통합적 아동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이 사업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통해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기준 하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의 핵심 내용을 구성하는 '사업 개요'와 '설치 기준'에 대해 상세히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등 사업 관계자들이 실질적인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과 필요성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사회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아동의 성장을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도출됩니다.
- 돌봄 공백 해소: 정규교육 외 시간대에 아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 필요
-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지원: 보호자 부재 시 발생하는 돌봄 공백 완충
- 지역 사회의 자발적 참여 유도: 아동돌봄 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이는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사회 전체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는 정책적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및 제도적 기반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를 근거로 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규율됩니다. 해당 법률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돌봄 서비스에는 안전한 보호, 급식 및 간식 제공, 긴급 돌봄, 체험활동, 상담 등이 포함됨
-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 국가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 가능
이러한 법적 기반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정당성을 제공하며,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3) 추진 경과와 확장 과정
2017년 10개소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다함께돌봄센터는 매년 설치 수를 확대하며 전국적인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아래는 주요 연도별 추진 현황입니다.
- 2018년: 17개소 설치
- 2019년: 아동복지법 개정 및 173개소 확대
- 2020년: 424개소, 아동권리보장원 위탁
- 2021년: 694개소,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의무 설치 도입
- 2022년: 881개소,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실시
- 2023~2024년: 1,200개소 이상 확대 운영
이와 같이 단계적이면서도 전략적인 확장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전국적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4) 사업 추진 체계 및 참여 주체 역할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 교육기관 등이 협력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 보건복지부: 법령 정비, 예산 배분, 제도 개선, 평가 및 관리 총괄
- 아동권리보장원: 컨설팅, 종사자 교육, 전산시스템 관리
- 광역・기초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센터 설치 및 예산집행, 운영관리
- 교육기관: 학교돌봄터 협조, 공간 제공 및 교사 연계
각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하나의 통합 돌봄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2.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침
1) 정의와 명칭 기준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교육 외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명칭은 ‘○○시・군・구 다함께돌봄센터’로 표기되며, 지정된 로고를 반드시 사용하여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학교 공간을 활용한 형태는 ‘○○초 학교돌봄터’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이는 지자체의 사업 유형에 따라 명확하게 시설의 성격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입지조건과 입지분석 방법
다함께돌봄센터의 입지는 아동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제시됩니다.
- 도보 이용 가능성: 학교 및 주거지와의 거리 고려
- 청소년 유해시설로부터 거리 확보: 소음, 공해, 위험물 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
- 쾌적한 환경: 일조량, 통풍, 위생, 접근도로 등 전반적 생활 환경 고려
- 건축 부서 및 빅데이터 분석 협업: 혜안 플랫폼 등을 통한 수요 분석 반영
특히, 빅데이터 기반 입지분석은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전략적 설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3) 설치 가능한 건축물 및 시설 요건
다함께돌봄센터는 법령에 따라 전용면적 66㎡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공간 구성이 필수입니다.
- 놀이 및 활동 공간
- 사무 공간
- 화장실
- 조리 공간
설치는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학교, 공동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 내에 가능하나, 구조적 안전성과 아동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4) 공간 구성과 설비 기준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간 설계를 필요로 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서는 최소한의 시설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간 구성 요건
- 놀이 및 활동 공간
아동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며, 바닥재, 채광, 환기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사무 공간
센터 종사자의 행정업무와 상담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아동과의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합니다. - 조리 공간
간식 및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설비가 마련되어야 하며, 위생관리를 위한 개수대, 조리기기, 냉장시설 등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 화장실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안전한 동선과 위생적인 설비가 요구되며, 장애 아동을 위한 무장애 접근성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설비 기준
설비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 시설에 포함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화재예방 및 비상대응 체계 구축: 소화기, 화재감지기, 피난안내도 등
- CCTV 설치: 아동 안전과 범죄 예방 목적
- 책상, 의자, 수납장 등 교육용 기본 기자재 확보
- 위생관리 용품 상시 구비: 손소독제, 청소용품 등
특히, 센터가 지하 또는 고층에 설치될 경우 승강기, 비상계단 등의 안전 설비가 철저히 검토되어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 차단 설계도 중요합니다.
5) 돌봄수요 예측 및 입지분석 빅데이터 활용
2025년 지침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돌봄센터의 수요예측과 입지선정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모델이 본격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효율적 예산 집행과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돌봄수요 예측모델
- 대상: 신규 공동주택 단지
- 분석 요소: 세대 수, 면적, 입주 예정 시기, 초등학교 거리, 맞벌이 가구 수 등
- 산출 결과: 해당 단지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 수를 예측하여 적정 센터 규모 산정 가능
예를 들어, A시의 신규 아파트 단지가 50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맞벌이 가구 비율이 70%에 달하는 경우, 최소 50명 이상의 돌봄 수요가 예상되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돌봄센터 입지분석모델
- 대상: 기존 행정동 단위
- 분석 방법: 100m 격자 단위로 유해시설, 기존 돌봄 인프라, 공원, 도서관, 통학 동선 등을 평가
- 산출 결과: 입지점수 순위에 따라 우선 설치 권장 지역 도출
이 모델은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플랫폼(혜안)**을 활용하며, 지자체는 센터 설치 전 이를 기반으로 한 사전 분석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지역 격차 해소와 정책 수립의 객관적 근거로도 활용됩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천적 과제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은 양적인 확대를 넘어서 질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반의 명확화, 시설 설치 기준의 구체화,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한 수요 기반 설치 전략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존재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설치 공간 확보의 어려움, 인력 부족, 예산 제약 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및 저밀도 지역의 돌봄 격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실천적 방안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공간 발굴 노력
- 민간 자원의 연계 및 협력 확대
-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안정적 채용 체계 마련
- 지역주민과 학부모 참여를 통한 운영 투명성 확보
다함께돌봄센터는 단순한 아동보호 공간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공동체’의 실현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을 형성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정책의 현장 적용성과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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