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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6.

    by. My_view

    목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예산지원 가이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것입니다. 방과 후 시간이 되면 직장에 있는 부모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의 안부를 걱정하게 되고, 아이는 돌봄의 공백 속에서 무방비로 노출된 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매년 그 운영방식과 재정지원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돌봄센터는 단순히 공간만 마련된다고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의 질, 종사자의 전문성, 예산의 안정성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부모와 아동,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거나 계획하는 지자체 담당자, 시설장, 복지 전문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합니다. 돌봄의 품질을 높이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1) 아동 권리보장과 학대 예방 체계

      운영의 핵심은 아동 권리의 보호입니다. 센터는 대한민국 헌법, 아동복지법,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체벌 금지 및 권리보장 규정 제정
      • 아동권리교육 실시: 종사자 대상 정기 교육 포함
      • 학대 발생 시 대응절차 수립: 즉각 신고, 법적조치, 운영위 논의

      이는 단순한 안전 기준을 넘어서, 아동의 인권과 존엄을 우선으로 하는 ‘권리 중심적 돌봄’ 운영 철학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2) 돌봄서비스 신청 절차

      돌봄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관할 지자체 또는 센터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구비 서류: 신청서, 보호자 확인서, 건강확인서 등
      • 이용료: 센터별로 월/일 이용료 기준 상이
      • 감면 대상: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은 감면 가능

      센터는 이용 희망 아동이 많을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등)로 연계해야 하며, 공정한 입소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예산 지원

       

      3) 아동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이용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성장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됩니다.

      • 기본서비스: 숙제지도, 독서, 생활지도
      • 특화 프로그램: 체험활동, 미술, 음악, 스포츠 등
      • 운영 기준: 아동 선호도, 운영위원회 논의 기반
      • 만족도 조사: 연 1회 이상 수행하여 개선사항 반영

      특히,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시 돌봄과 긴급 돌봄도 병행 운영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 다양화를 추진합니다.

       

      4) 종사자 채용과 교육

      센터장은 지자체 승인 하에 센터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돌봄선생님은 아동 생활지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합니다.

      • 채용방식: 공개모집, 결격사유 확인
      • 겸직 금지: 타 기관 겸직 불가
      • 교육 의무: 아동권리, 응급처치, 감염병 대응 등 연 1회 이상

      종사자의 역량과 인성이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므로, 교육훈련 강화는 필수 요소로 간주됩니다.

       

      5) 급식, 위생 및 건강관리

      센터는 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급간식 제공: 운영위 의결로 범위 결정
      • 50인 이상 급식 시: 집단급식소 등록, 영양사・조리사 필수
      • 감염병 대응: 의심증상 시 즉각 보고 및 조치
      • 응급 상황 대응: 보호자 사전 동의 확보, 병원 이송 절차 마련

      식사 제공 기준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위생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2. 다함께돌봄센터 예산지원

      1)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

      예산지원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국가가 지자체에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지역 간 재정력 차이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돌봄체계 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2) 예산 항목별 지원내역

      예산은 크게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로 구성되며, 항목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설치비

      • 내용: 리모델링, 공사 관련 경비
      • 지원 기준: 개소당 50~100백만원(지방비 포함)
      • 차등 지원: 전용면적 132㎡ 이상인 경우 증액 가능

       

      나. 기자재비

      • 내용: 사무기기, 가전제품, 안전용품 등
      • 지원 기준: 개소당 20~40백만원(국비 전액)
      • 차등 지원: 면적에 따라 금액 차등
      면적 기준 설치비 기자재비
      132㎡ 미만 50백만원 20백만원
      132㎡~198㎡ 미만 75백만원 30백만원
      198㎡ 이상 100백만원 40백만원

       

      다. 인건비

      • 센터장: 1인
      • 돌봄선생님: 정원에 따라 1~2인 (4시간 시간제 기준 2~4인)
      정원 돌봄선생님(4시간 시간제 기준)
      30명 이하 1인(2인)
      31~40명 이하 1.5인(3인)
      41명 이상 2인(4인)

      ※ 인건비는 월급여,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라. 운영비

      • 지원 기준: 개소당 월 100만원(지방비 포함)
      • 운영시간 연장센터: 월 50만원 추가 지원
      • 학교돌봄터: 교실 1실당 월 200만원

      운영비 항목에는 공공요금, 소모품비, 여비,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며,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일부 인정하되 법령 외 지출은 금지됩니다​.

       

      3) 예산지원 조건 및 분담 기준

      •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국비 50%, 지방비 50%
      • 기자재비: 국비 100%
      • 서울지역: 국비 30%, 지방비 70%
      • 학교돌봄터: 지자체 50%, 교육청 50%

      예산 분담 비율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적용되며, 보조금 신청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매년 갱신 제출해야 합니다.

       

      4)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

      • 보조금 교부: 시・도지사가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 후 복지부에 신청
      • 집행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적용
      • 용도 외 사용 금지: 인건비 잔액의 운영비 전환, 부적절한 종사자 수당 지급 등 엄격히 금지됨

      회계처리 및 결산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감사 및 점검 대상입니다.

       

       

      아동 돌봄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운영’과 ‘예산’입니다

      2025년 지침에서 명확하게 제시된 ‘운영의 표준화’와 ‘예산의 투명성’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신뢰성과 확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설계된 운영 체계, 세부 항목별로 정리된 예산 기준은 전국의 돌봄시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각 지자체와 센터가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운영모델을 창출하는 일입니다. 중앙정부의 제도적 틀과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