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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2.

    by. My_view

    목차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그 곁을 지키는 사람들

      한 아이가 위기의 순간을 지나 다시 웃음을 되찾기까지, 그 곁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더 이상 아동을 지킬 수 없는 상황. 그럴 때 가장 먼저 아이를 마주하고, 상담하고, 필요한 보호를 결정하는 사람—바로 아동보호전담요원입니다. 아동학대, 방임, 유기, 가정해체와 같은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 누군가는 제도와 법률, 행정체계를 넘어 아동 개인의 삶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가장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이들이 바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복지 현장의 최전선에 선 실무 전문가입니다.

      2025년 아동복지 정책은 이 전담요원의 배치와 역할을 더욱 체계화하며, 아동보호의 질적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누구이며, 어떤 자격과 업무를 갖추고 있는지, 왜 이들이 지금 더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1. 아동보호전담요원이란?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초기 개입, 보호계획 수립, 보호조치 실행,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핵심 실무자입니다. 2025년 아동복지 정책은 아동을 발견한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인력을 시군구에 배치하고 있으며, 이들이 아동보호시스템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합니다.

      요원은 아동복지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보호 전반을 전담하며, 지자체의 공식 채용 인력으로 관리됩니다. 단순한 복지 행정 보조가 아닌, 고난도 사례를 직접 다루는 전문 사례관리자로서 법적·행정적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지닙니다.

       

      2.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주요 업무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위기 아동을 중심으로 한 현장 대응 중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업무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초기 개입 및 아동상담

      보호 요청이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접수상담지’를 작성하고 아동의 상태, 심리, 환경 등을 파악합니다.

       

      (2) 욕구조사 및 상황 평가

      요원은 ‘욕구조사표’, ‘아동 상황점검표’, ‘친부모 상황점검표’를 통해 아동이 겪고 있는 문제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필요 시 심리검사 및 건강검진을 연계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합니다.

       

      (3) 보호계획 수립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에게 어떤 보호방식이 적합한지 판단하여 ‘개별 보호관리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계획서에는 보호유형, 보호기간, 연계 서비스, 사례관리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4) 보호기관 연계 및 배치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아동을 배치할 때, 전담요원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 보호동의서 작성, 배치서류 전달 등 실무 조정을 담당합니다.

       

      (5)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보호조치가 실행된 이후에도 분기별로 보호기관을 방문해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아동의 적응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호종결 후 1년간은 최소 4회 이상 대면 및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3.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자격 요건 및 채용 기준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단순 행정 인력이 아닌, 사회복지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로 채용됩니다. 이에 따라 자격 요건도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1) 필수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 아동복지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
      •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실무경력 4년 이상

       

      (2) 우대 조건

      • 입양기관, 미혼부모기관, 아동보호시설 등 아동복지 관련 기관 근무 경험자
      • 학대피해아동, 위기아동 사례관리 경험 보유자

       

      (3) 채용 방식

      •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이 없는 자만 채용
      • 출산·육아 등 공백 발생 시에는 기간제 대체인력을 즉시 채용하여 업무 공백 방지
      • 지역 안배를 고려한 균형 배치도 중요 요소로 반영

       

       

      4. 조직 내 배치와 협력 체계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다음과 같은 조직·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협력 대상 주요 협력 내용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 아동 분리 및 학대 판단, 행정조치
      드림스타트팀 원가정 복귀 지원, 부모 교육, 주거 지원 연계
      지역아동보호기관 아동 심리상담, 학대예방 교육 및 서비스 연계
      법원, 경찰서 학대 혐의 조사, 보호명령 발동, 소송 지원 등
      보건소·학교·의료기관 아동 건강검진, 예방접종, 학교적응 모니터링

      이처럼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지역사회의 아동보호 연계망의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5.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 및 역량 강화

      요원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 필수 교육과정

      1. 기본교육 1단계: 정책이해, 현장절차, 사례판단 실무
      2. 기본교육 2단계: 사례보고 작성법, 욕구분석, 행정문서 처리
      3. 보수교육: 고난도 사례 및 위기상황 대응법 중심
      4. 팀장급 교육과정: 사례관리 총괄, 기관 간 조정 전략, 슈퍼비전 역량 강화

      교육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지자체 차원의 보수교육도 병행됩니다. 또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합동 모의훈련, 슈퍼비전, 사례회의 시뮬레이션 등이 운영됩니다.

       

      6. 고용안정성과 복무제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고용은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 고용형태: 지방공무직 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 기본급: 월 229만 5천 원 이상 (2025년 기준, 수당 별도)
      • 복지제도: 4대 보험, 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퇴직보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 업무 배제 원칙: 아동보호 외 다른 업무를 배정해서는 안 되며, 보조금 목적 외 용도 사용 시 환수

      또한, 요원의 심리적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상담 슈퍼비전 시스템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동 한 명을 지키는 일이, 사회 전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아동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며, 미래 세대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아동보호전담요원입니다.

      2025년 아동복지정책은 이 전담요원의 역할을 더 명확히 정의하고, 채용과 교육, 현장활동 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정가가 아니라 현장에 발을 딛고 아동과 눈을 맞추는 사람들이며, 단순한 업무 수행을 넘어서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일에 참여하는 전문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위험에 처한 아이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알고, 그들의 활동을 지지하며, 이 제도를 함께 이해하고 확산하는 일은 단지 한 사람의 관심을 넘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