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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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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입양 시 꼭 알아야 할  가정입양 지원 제도

      _한 아이가 가족이 되기까지 필요한 과정

       

      누군가에게는 아주 당연한 가족의 품이, 어떤 아이에게는 간절한 바람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부재, 학대, 유기 등 다양한 이유로 친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들은 보호를 넘어,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가정입양은 단순한 보호가 아닌, 아이에게 진정한 부모와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국가가 마련한 제도적 지원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가정입양 지원사업’은 입양을 준비하는 가정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 모두에게 더 나은 조건과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입양 전 숙려, 예비양부모 교육, 양육보조금, 입양사후관리까지—제도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입양을 고민하고 있다면, 혹은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전환점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2025년 가정입양 제도의 전 과정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입양 신청 방법

       

      1. 사업 개요 및 목적

      가정입양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952년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시작으로, 1976년 「입양특례법」 제정,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 등을 거치며 제도는 점차 정비되어 왔으며, 2025년에는 친생부모, 양친, 입양기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2. 입양의 요건

      가. 양자될 자격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가정입양이 가능합니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경우
      • 친권자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경우
      • 법원의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보호자의 자녀로서 보호의뢰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양친될 자격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아동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양육·교육할 수 있을 것
      •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 범죄 경력이 없을 것
      •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 법에 따라 입양이 가능한 자격이 있을 것
      •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

       

       

      3. 입양절차

      입양은 ‘요보호아동’의 발생에서 시작되어, 양친 가정조사, 입양동의, 가정법원 허가, 입양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1) 요보호아동 발생 및 입양의뢰

      보호자 부재 또는 양육불가 사유가 발생한 아동은 시·군·구에 보호의뢰되며,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의뢰됩니다.

       

      (2) 입양동의 전 상담 및 숙려기간

      친생부모는 입양결정 전에 입양숙려기간(7일 이상)을 갖고 상담을 통해 입양의 효과와 파양, 정보공개 여부 등을 충분히 안내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친생부모 상담확인서’로 정리되며, 필요 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재상담을 진행합니다.

       

      (3) 양친 가정조사

      예비양부모는 ‘양친가정조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양기관은 가정환경, 심리상태, 양육능력, 가족관계, 건강검진, 범죄경력 조회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양친교육을 이수하고 ‘양친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양동의서 작성 및 법원 허가

      친생부모는 입양동의서를 작성하며,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후 입양기관은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의 인용 심판이 확정되면 입양이 성립됩니다.

       

      4. 가정입양 지원 내역

      가. 양육보조금

      입양아동에게는 연령별로 차등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이 매월 20일, 신청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 만 7세 미만: 월 34만 원
      • 만 7세~13세 미만: 월 45만 원
      • 만 13세 이상: 월 56만 원
      • 장애입양아동: 월 63만 4천 원 ~ 72만 1천 원 + 연간 의료비 260만 원 한도​

      ※ 양육보조금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되며, 별도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합니다.

       

      나. 입양축하금

      입양이 확정된 국내입양 가정에는 1회 200만 원의 입양축하금이 지급됩니다​.

       

      다. 입양아동 의료급여

      입양아동은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전지원방식’과 ‘사후지원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 사후지원: 의료비 납부 후 환급

       

      5. 입양숙려제도 및 미혼모 지원

      입양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아동과 친생부모, 양친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출산 직후의 위기 상황에서 내려진 입양 결정은 충분한 정보와 심리적 안정 없이 이뤄질 경우, 이후에 후회와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입양숙려제도미혼모 대상 산후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입양숙려제도의 개요

      입양숙려제도는 친생부모가 입양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 숙려하며, 양육 가능성, 법적 효과, 정보공개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고 숙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숙려기간은 출산 후 최소 7일 이상이며, 그 기간 동안 친생부모는 입양기관 또는 시군구의 상담을 통해 입양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습니다.
      • 상담내용은 ‘친생부모 상담확인서’로 기록되며, 입양기관은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입양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입양 결정의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양의 무게감에 비례한 신중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2) 숙려기간 중 모자지원 서비스

      미혼모 또는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 상황의 산모가 입양숙려기간 동안 심리적·신체적 회복과 양육 재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실질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가.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산모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여 7일간 숙려할 수 있도록
        최대 140만 원까지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입소 기간 동안 산모는 의료적 회복뿐 아니라 상담과 양육 가능성 평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가정방문 산후도우미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산모의 경우, 가정에 산후도우미가 방문하여 7일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 경우 1일 5시간 기준 최대 50만 원(7일 기준)까지 지원되며, 산모의 생활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3) 지원 대상자 및 신청 절차

      이 지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양을 고려하고 있으나 확정하지 않은 산모
      • 출산 직전(예정일 2개월 이내)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
      • 입양기관 상담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상담확인서’ 발급 가능자
      •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 또는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신청은 입양기관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 신청서와 상담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여부는 입양숙려모자지원 대상자 선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심사되며, 사후 정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입양숙려제도와 산후지원은 단지 입양을 막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충분히 숙고된 입양 결정이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안정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배려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입양을 재고하거나, 양육 결정을 내린 산모들도 많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입양과정에서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숙려제도의 품질을 높이고, 위기산모를 위한 상담 및 자원 연계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6. 사후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입양 후에도 안정적인 양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입양기관과 지자체는 1년간 6회의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 1년간 6회 이상(3회는 가정방문)
      • 아동의 정서·행동, 양육환경, 보호자 의견 수렴
      • 학대 의심 시 즉시 조치

      지자체는 입양사실확인서 발급, 양육보조금 지급, 계좌변경관리, 사망·해외이주 등 수급 중지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아이와 가정을 잇는 제도의 가치

      입양은 제도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이에게는 평생의 가족이 생기고, 가정에는 새로운 사랑이 더해집니다. 2025년 아동복지 정책은 이 과정을 더 정교하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입양 전후의 모든 단계에 법적 근거와 재정적 지원, 전문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입양을 고민하는 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그것이 ‘가정입양 지원사업’의 진정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