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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첫만남이용권
출산과 육아는 기쁨이자 도전이다. 특히 생애 초기 양육 비용은 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이름의 출산 초기 아동 양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다. 2025년부터는 그 지원금이 확대되며 제도 운영 방식도 더욱 정교해졌다. 이 글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의 정의,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사용 방법, 주요 주의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소개한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일회성 아동 양육 지원금으로,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이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제도로, 정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국가사업이다.
제도의 근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관련 시행령에 있으며, 2020년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로 발표되었다.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와 국회 통과를 거쳐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래 매년 개선을 거듭하며 지금의 2025년 시행안에 이르렀다.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출생 아동
-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출생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 출생신고 전 사망한 경우에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되면 지급 가능
②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상 난민 인정자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상 ‘특별기여자’
③ 시설 보호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
- 입소 시설에서 출생신고를 하였거나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경우
주의사항
-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므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정확한 순위를 확인해야 한다.
- 양육권자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므로,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경우 반드시 양육권자가 보호자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 금액 및 방식
2025년부터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다.
- 첫째아: 2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
단,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되며, 이혼, 재혼, 입양 등 복잡한 가족관계의 경우에는 관련 법원 문서나 실제 양육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지급 방식
기본적으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된다. 단, 특정 경우에는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① 바우처 지급 (원칙)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 기존 카드에 포인트 지급
- 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 발급 후 등록 시 포인트 생성
② 현금 지급 (예외)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 보호자 명의 통장에 지급 (심의 필요)
신청 자격자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 또는 그 법적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란?
- 아동의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 법원으로부터 지정된 후견인
- 실질적으로 양육 중인 사람(조부모, 친인척, 위탁부모 등)
보호자의 대리인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 미혼부, 보호시설 입소 아동, 법원에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특수 사례는 현장조사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다음 세 가지다.
①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2024년 10월부터는 실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 신청 시, 출생순위 확인 절차에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음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보호자가 부모일 경우에만 가능
- 전자서명으로 신청이 완료되며, 주말·공휴일에도 신청 가능
③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수형시설 내에서 아동을 양육 중인 여성 수형자만 신청 가능
- 입소 확인서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구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보호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필요 시)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지급 결정 및 시기
-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
- 지급 결정일의 익일에 포인트 생성
- 바우처 생성 내역은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 가능
사용 방법 및 사용처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포인트는 소멸된다.
사용처
아동 양육에 필요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아래 업종은 제외된다.
사용 불가 업종
- 유흥업종: 주점, 나이트클럽 등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위생업종: 마사지, 안마시술소, 사우나 (이미용실 제외)
- 성인용품점, 상품권 구매, 면세점
- 전자상거래상품권, 공과금 납부 등
※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육아 관련 품목 구매 시 사용 가능하나, 전자상품권은 구매 불가
결제 방식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포인트 자동 차감
- 다른 바우처(기저귀, 생리대 등)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물품별로 나눠서 결제해야 각각의 바우처에서 차감 가능
- 포인트보다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분은 개인이 부담
유의사항
- 지급은 1회 한정, 중복 지급 불가
- 수급권은 양도, 담보 제공, 압류 금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
- 사용 기간이 지나면 포인트 복구 불가
마무리하며
2025년 첫만남이용권 제도는 금액도 커지고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출산 가정의 초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다만,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산은 축복이고, 양육은 사회의 책임이다. 첫만남이용권은 그 축복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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