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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

    by. My_view

    목차

      고령사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노인학대의 현실

      최근 수년간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폭언, 방임, 경제적 착취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학대는 피해노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피해노인은 학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도움을 요청할 곳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학대 상황에 놓인 노인을 긴급하게 분리 보호하고, 심신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쉼터의 개념부터 설치 기준, 이용 대상, 제공 서비스까지 검색자가 가장 궁금해할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무엇인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학대 피해노인을 일정 기간 동안 분리 보호하고, 심리적·신체적 회복을 지원하는 전문 보호공간입니다. 기존의 양로·요양시설이 학대피해노인 보호기능을 일부 수행해왔지만, 전문상담과 심리치유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기에 별도의 전용 쉼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쉼터는 피해노인을 위한 주거공간,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상담,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운영은 중앙 및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합니다.

       

       

       

      2. 쉼터 설치 및 운영 주체

      쉼터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해당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기관은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평가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반드시 쉼터 예산과 보호전문기관의 일반 예산을 명확히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기채용 인력의 고용 승계, 재무·회계 문서의 인계 등 운영 전환 시 필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3. 쉼터 입소 대상과 이용 절차

      쉼터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대피해노인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한 경우
      •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보호자·후견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입소 절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한 학대사례를 바탕으로 우선 이송이 이뤄지며, 입소 우선순위는 응급사례(1순위), 비응급사례(2순위), 잠재사례(3순위) 순으로 결정됩니다​.

      ※ 쉼터 정원이 초과할 경우, 타 지역 쉼터 또는 대체 보호시설로의 전원 조치도 가능합니다.

       

      학대 노인 보호 전용 쉼터

       

      4. 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단순한 숙소 제공을 넘어,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보호 및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숙식 및 생활지원

      • 안전한 주거공간 제공
      • 개인위생 및 식사 지원
      • 조리, 가사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도움

       

       심신 치유 프로그램

      •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
      • 우울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심리 문제 완화
      • 건강검진 및 기초의료 서비스 제공
      • 의료급여 대상자의 급여 활용, 일반 의료비는 지자체 승인 하에 지원 가능

       

       법률·복지 연계

      • 고소·고발 자문, 법률상담
      • 복지서비스 연계 및 원가정 복귀를 위한 상담 제공

       

       사회적응 및 자존감 회복

      • 문화 활동, 평생교육, 자조 모임 참여
      • 대인관계 회복, 사회적 역할 인식 제고
      • 퇴소 후 자립 생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사후관리​

       

       

       

      5. 보호 기간 및 재입소 기준

      쉼터에서의 보호기간은 기본적으로 최대 4개월이며, 학대 재발 등 불가피한 경우를 포함해 연간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퇴소 후 당해 연도 내 재입소한 경우 재입소로 간주되며, 연도가 달라질 경우에는 신규 입소로 처리됩니다.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승인을 통해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피해노인의 안정과 지속적인 보호를 위한 유연한 운영 방침입니다​.

       

      6. 시설 기준 및 운영 인력

      쉼터는 다음과 같은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 1인당 최소 15.9㎡ 이상의 공간 확보
      • 응급사례 대응을 위한 1인실 설치 권장

      운영 인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쉼터장: 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겸직 가능
      •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최소 2명
      • 요양보호사: 4명 이상 배치
      • 야간근무자: 1인 이상 필수 배치

      ※ 종사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업무 전반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7. 정보 보호와 비밀 유지 원칙

      쉼터는 피해노인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다음의 비밀보장 원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쉼터 외부에 간판이나 표식 없음
      • 학대행위자의 면회 원칙적 제한
      • CCTV 설치 시 보호노인 동의 필수
      • 개인정보는 외부 유출 또는 제3자 제공 금지

      이는 쉼터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보호공간임을 의미합니다​.

       


      고령자 인권 회복의 거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사회적 가치와 과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단순히 긴급 상황에서 노인을 일시 보호하는 임시 거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회복 중심 보호체계의 핵심 기반입니다. 노인학대가 단발적 문제가 아니라 반복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피해노인을 분리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안정 상태를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쉼터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 서비스, 사회적응 훈련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삶을 다시 연결해주는 중간지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활성화하고,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개별 맞춤형 보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학대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원가정 복귀 또는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로의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쉼터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신고-조사-분리보호-회복-자립이라는 전 주기적 대응체계 안에서 매우 전략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대응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개입과 복지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쉼터의 전문성과 운영 안정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향후에는 보다 촘촘한 보호체계를 위해 지역별 쉼터 설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농어촌 및 학대 고위험군 밀집 지역에 대한 우선 배치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쉼터 종사자의 전문역량 향상, 인력 확충, 법률 및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 강화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고령자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공공안전망입니다. 이 제도가 지역사회 속에 제대로 정착되고, 예방적 기능까지 내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민간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됩니다.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곧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대응체계가 더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