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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

    by. My_view

    목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필독!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인권교육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오늘날, 노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복지시설과 요양기관 현장에서는 노인학대와 인권 침해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은 단순한 의무 교육을 넘어, 노인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 장치로 기능합니다. 특히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법적으로 이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의 목적과 대상, 운영 방식, 법적 근거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현장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기관을 운영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 인권교육

       

      1. 노인학대 예방교육: 신고의무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시설과 기관에서 직접 노인을 대면하는 종사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5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대상자(신고의무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7개 직종이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직군이 해당됩니다.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시설장 포함)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양로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 요양병원, 종합병원의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재가복지서비스 종사자(방문간호, 방문요양 등)
      •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교육 목적

      • 노인학대 유형(신체, 정서, 성적, 경제적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이해
      • 신고의무자의 책임 및 대응 절차 숙지
      • 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신고체계 강화
      • 실제 사례 기반 예방 마인드 강화

       

       교육 이수 기준

      • 연 1시간 이상 필수 이수 (중복이수 불인정)
      • 보수교육 내 포함된 경우 인정 가능
      • 전체 대상자에게 개별 이수 기록 관리 필요

       

       교육 방법

      • 직장 내 자체교육: 기관장이 영상, PPT, PDF 자료를 활용하여 집체 교육 실시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in.kohi.or.kr),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 수강 가능
      • 지역 교육기관 연계: 지자체 및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수강 가능

       

       자료 출처

       

      2. 인권교육: 노인의 존엄을 지키는 교육

      인권교육은 단순히 법규를 외우는 교육이 아닙니다. 노인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고, 서비스 과정에서 그들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6조의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및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대상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요양원, 재가센터 등)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경로당, 노인교실 종사자는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

       

       교육 목적

      • 노인 인권의 기본 개념(존엄, 평등, 자기결정권 등) 이해
      • 시설 내 차별, 언어폭력, 비인격적 대우 등 예방
      • 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감수성 강화
      •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방법 숙지 및 실천 유도

       

       교육 이수 기준

      • 연 4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이수 기록은 종사자별로 관리되어야 하며, 중도 이탈 시 수료 인정되지 않음

       

       교육 방법

      1. 집합교육
        • 지정 인권교육기관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
        • 실시간 강의, 사례 토론, Q&A 중심 교육
      2. 방문교육
        • 교육강사가 기관에 방문하여 단체 교육 진행
        • 장기요양기관 등 집합이 어려운 시설에 적합
      3. 사이버교육
        • in.kohi.or.kr(한국보건복지인재원), www.noinedu.or.kr
        • 진도율 100% 및 시험 통과 시 수료 인정

       

       교육 내용 예시

      • 노인의 권리와 헌법상 기본권
      •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
      • 차별금지법,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보호
      • 실제 민원 사례 및 법적 책임

       

       

       

      3. 교육 실적 제출 및 유의사항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모두 연도별 실적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각 시설 및 기관은 일정 기준에 따라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실적 제출 체계

      • 제출 주체: 각 교육이수기관(시설장 또는 관리자)
      • 제출 시기: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 기준
      • 제출 경로:
        • 노인복지시설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이수 증명 자료

      • 자체교육: 참석부, 진행일지, 교육자료 등 보관
      • 사이버교육: 수료증 출력 후 파일 또는 인쇄본 제출
      • 집합교육: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수료증

       

       유의사항

      • 이수 시간 미달, 무단 이탈, 수업 중 방해자는 수료 불인정
      • 미이수 기관은 지자체 점검 시 행정지적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교육 자료 위조나 허위보고 시 법적 책임 발생 가능

       

      4. 인권교육 강사 자격 및 운영기관

      인권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 교육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정 기준을 갖춘 전문가만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사 자격 요건

      • 노인복지 또는 보건복지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인권 관련 학문(법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등) 대학 강의 경력자
      • 국가·지자체의 인권 관련 부서 또는 사업에 종사한 경력자
      •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강사 양성과정 이수자

       

       강사 양성과정 내용

      • 노인인권의 개념 및 법률 이해
      • 강의 기법, 실제 사례 중심 교육법
      • 교육 진행 시 주의사항, 참여자 대응 전략 등

       

       인권교육 운영기관

      • 당연지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지정기관: 보건복지부 심사를 통해 선정된 비영리 법인 또는 교육단체
      • 교육기관은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지역별 일정 공지 의무가 있음

       

       교육 신청 방법

      • www.noinedu.or.kr → 지역별 일정 확인 후 온라인 신청
      • 교육 수요가 많은 경우 사전신청 필수, 현장 등록 불가
      • 일부 사이버교육은 바로 수강 가능 (진도율 100% + 시험 통과 조건)

       


       

      노인 인권 보호, 교육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노인의 인권을 지키는 것은 단지 좋은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천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은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모든 종사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자, 인권 감수성의 출발점입니다. 이 교육들은 노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종사자 자신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며, 더 나아가 기관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가집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소속 기관의 교육 이수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수하지 않으셨다면, 늦지 않게 참여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노인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