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My_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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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6.

    by. My_view

    목차

      1.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개요

      무릎관절증으로 인한 통증과 기능 저하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인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4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술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120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합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2. 지원 대상 및 수술 적응 기준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적기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자들이며, 의료적 필요성과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기본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수술 적응 기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적응증)

      의료적 필요성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퇴행성관절염으로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는 경우
      • Kellgren-Lawrence 분류 기준에 따른 등급:
        • 만 60~64세: grade IV 이상
        • 만 65세 이상: grade III 이상
      • 다음의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류마티스 관절염
        • 연골하 골괴사 및 함몰
        • 관절강직
        • 외상성 관절 손상 및 다발성 인대 파열

       

       지원 제외 조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의료적 또는 사회적 판단에 따라 지원이 제한됩니다.

      • 수술 예후가 불량한 상태 (예: 심한 감염, 전신상태 불량)
      • 수술 후 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과거 동일 사업을 통해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병원에서 수술 필요성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수술비 지원 범위 및 제한 사항

      무릎인공관절 수술은 고비용 시술에 해당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평균 100~150만 원 내외로 발생합니다. 이 사업은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실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범위

      • 슬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련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실비 지원
      • 1인당 최대 120만 원 한도
      • 수술 전 필수 검사, 입원 중 진료, 수술비 등 포함

      ※ 단, 실제 청구금액이 120만 원 미만일 경우, 그 금액만 지급됩니다.

       

       지원 불가 항목

      수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법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 수술과 무관한 검사비 또는 입원비
      • 통원치료, 재활운동 비용
      • 지원 대상자 통보 이전에 발생한 모든 진료비
      • 민간 실손보험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수혜 시

       

       중복수급 방지 및 환수 규정

      • 긴급복지지원, 기타 민간단체 의료비 지원과 이중지원 금지
      • 수혜 후 허위, 과다 청구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4.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은 신청일 기준 사전승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사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1. 보건소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 신청 의사 전달
      2.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3. 보건소 담당자가 서류 검토 후 적격 여부 판단
      4. 노인의료 나눔 재단에 대상자 통보
      5. 수술 가능 의료기관으로 연계 → 수술 진행
      6. 수술 후 병원에서 청구서 제출, 비용 정산

      ※ 신청부터 수술까지 통상 2~4주 정도 소요되므로, 치료 일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목록

      1.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서식 1호)
      2.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정확한 수술명 포함 필수)
      3. 해당 신분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보호 증명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2, 3호)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불완전한 서류 제출 시 보완 요청 또는 접수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사업 운영 체계와 수술 후 관리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노인의료나눔재단의 운영, 지역 보건소의 대상자 관리, 지정 의료기관의 수술 집도 등 4개 축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영됩니다.

       

       사업 운영 흐름

      1. 보건복지부
        • 사업 지침 수립 및 예산 배정
        • 연간 운영계획 승인
      2. 지역 보건소
        • 대상자 발굴, 상담, 서류 접수
        • 대상자 자격 검토 및 재단 통보
      3. 노인의료 나눔 재단
        • 수술 대상자 최종 선정 및 승인
        • 지정 의료기관 배정
        • 병원 청구 접수 및 수술비 정산
      4. 의료기관
        • 수술 시행
        • 수술 후 10일 이내에 청구서 및 진료비 영수증 제출
        • 수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절차 완료해야 함

       

       수술 후 관리 및 사후 점검

      • 재단은 수술 후 추적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수행합니다.
      • 수술 부작용 또는 재입원 등의 경우, 보건소를 통해 상담 및 후속지원 가능
      • 수술 전·후 운동법, 식이요법 등의 생활지도 자료 제공

       

      6. 퇴행성관절염 예방교육 및 지역사회 홍보

       예방교육

      •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건강강좌 및 상담 프로그램
      • 퇴행성관절염의 원인, 관리법, 수술 필요성 등을 전문의가 교육
      • 보건소,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등에서 정기적으로 실시

       홍보활동

      • 각 지자체, 보건소, 의료기관 협력을 통한 사업 적극 홍보
      • 공익광고, 보건소 홈페이지, SNS 등 다채널 활용
      •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한 대면·전화 안내 강화

       


       

      노인의 무릎관절 건강은 단순히 이동성의 문제를 넘어, 자립적 생활과 정신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2025년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은 수술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미뤄야 했던 수많은 고령층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권장합니다

      • 무릎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부모님
      •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 노인
      • 거동이 불편한 6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역 보건소를 통해 상담을 받고,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빠른 신청으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