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My_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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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4.

    by. My_view

    목차

      장사문화의 변화와 정책 방향

      한국 사회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더불어 1인 가구 증가, 핵가족화, 도심 인구 밀집 등의 사회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장률의 꾸준한 상승, 자연 친화적 장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등은 기존의 전통적인 매장 위주의 장사문화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장을 선호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환경을 고려한 화장, 수목장, 잔디장, 해양 산분장 등의 방식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점차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선택의 다양성을 넘어, 장례문화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장례는 더 이상 사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환경보전, 공동체의 추모 방식까지 포괄하는 공공 정책 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장사시설의 설치와 운영 체계를 시대 변화에 맞춰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매장 위주 묘지 조성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 화장시설 확충, 자연장지 조성 확대, 복합 장사시설 도입 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다층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민의 보건위생을 보호하고, 한정된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친환경적이고 품격 있는 장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례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설계는 이제 국가의 기본 복지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장사시설에 대한 공공성, 접근성, 지속 가능성이 점점 더 중요한 기준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 설치 운영 규정

      주요 정책 방향과 장사시설 유형

       

       정책의 기본방향

      • 화장 수용능력 확대: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해 화장시설의 확충과 현대화 추진
      • 친자연적 장사방식 도입: 자연장, 산분장 등 환경 친화적인 방식 확대
      • 복합 장사시설 도입: 화장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가 통합된 복합공간 개발
      •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국 화장시설 예약 통합, 사망자 정보 관리​

       

       장사시설 유형

      장사시설 종류설명
      화장시설 유해를 고온에서 소각하는 시설. 공설, 사설로 구분됨
      봉안시설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 등
      자연장지 수목, 잔디 등 자연 속에 골분을 묻는 친환경 장지
      산분장 유골의 골분을 자연에 뿌리는 방식. 해양산분 포함

       

      자연장지 조성과 해외 사례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 자연 속에 묻는 방식으로, 환경친화적 장례문화의 대표 사례입니다.

      • 공설자연장지: 국가·지자체가 조성한 수목장림 등
      • 사설자연장지: 개인, 가족, 종중, 종교단체 등이 조성
      • 해양 산분장: 육지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골분을 뿌리는 방식 (단, 어장관리구역 등은 제외)​

      해외에서는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산분 방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추모 공간도 자연에 조화롭게 통합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의 설치 기준과 제한

      장사시설은 특수목적 기반시설로, 설치 시 환경·주거·문화재 보호와 지역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입지를 방지하고 국민 정서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제한 지역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 제한 지역

      다음 지역에는 장사시설(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등)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 문화재보호구역 및 경계지역
        ⮕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제30조에 따른 지정 지역
      • 공원 및 녹지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공원, 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일부
        ⮕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소규모 가족자연장지는 제한적 허용 가능
      •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지역 및 수계관리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수변보호지구 포함

       

       설치 절차 및 주민 협의

      • 입지 사전협의: 지자체는 장사시설 설치 전 지역 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 필요
      • 지역주민추진위원회 구성: 대상 지역의 주민대표 포함
      • 공청회 개최 및 입지타당성 조사: 환경영향, 접근성, 수요예측 등을 평가
      • 지방의회 보고 및 최종 승인: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지 결정

      ※ 허가 대상 시설은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도 포함됩니다.

       

      장사시설 운영과 정보 관리

      설치된 장사시설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은 공익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의무적인 정보 등록과 행정적 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망자 정보 등록

      • 화장 또는 매장 완료 후, 사망자 정보는 '장사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함
      • 등록 대상: 유족 또는 시설 운영 주체
      • 등록 내용: 사망자 인적사항, 장사일자, 화장·매장·봉안 여부, 안치 위치 등
      • 미등록 시 과태료 250만 원 이하 부과 가능​

       

       가격정보의 투명한 공개

      • 공설·사설 구분 없이 장사시설 이용요금, 봉안당 사용료, 관리비 등은 상세히 공개해야 함
      • 게시 방법:
        •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
        • 시설 내 현장 게시판
        • 홈페이지 및 홍보자료 등
      • 공개 항목: 시설명, 구획별 요금, 산출근거, 운영법인 정보
      • 위반 시: 과태료, 행정처분(최대 6개월 업무정지) 등

       

       

       운영보고 및 수입 관리

      • 연 1회 이상 운영 실적, 이용 현황, 민원 처리 결과 등 보고
      • 법인묘지의 경우, 연간 총 수입의 5% 이상을 시설유지관리비로 적립해야 함
      • 적립금 사용 목적은 다음에 한정됨:
        •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 대비
        • 화장로·냉장고 등 주요 장비 교체
        • 봉안시설, 납골함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장사시설 설치 사업의 국고보조 기준

      장사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정부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통해 지자체에 국고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다음과 같은 국고보조 단가 및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고보조 대상 사업

      시설 종류세부 항목지원 기준 단가
      화장시설 신축 (부대시설 포함) 1,500천 원/㎡
      화장로 신설 1기당 479,000천 원
      봉안당 신축 (안치능력 5,000기 이상) 1,500천 원/㎡
      자연장지 조성 100천 원/㎡
      수목장림 조성 10천 원/㎡
      봉안당 개보수 리모델링 및 기능보강 1,200천 원/㎡

      ※ 설계비, 감리비, 부지 매입비 등은 별도 기준 적용

       

       

       보조율

      • 신축 시 최대 70% 국고 보조 가능 (잔액은 지방비 또는 민간 부담)
      • 개·보수 사업은 최대 50%까지 지원
      • 사업 규모, 지역 수요, 행정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차등 배정 가능
      • 사업 추진 시 보건복지부 사전승인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이처럼 장사시설은 단순한 장례 절차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공공 보건·환경 관리·지역사회 수용성 등 다각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기반시설입니다.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철저한 사전계획을 통해, 국민 누구나 품격 있고 안전한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사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장사문화

      장사시설은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죽음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공공자산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친환경적・수요자 중심의 장사시설을 확산하고, IT 기술을 통한 온라인 추모 서비스, 웰다잉 교육 확대 등을 통해 미래형 장례문화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사시설 설치・운영 제도는 환경 보존, 국민 복지, 도시계획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이제 장례는 단지 ‘보내는 절차’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삶의 연장선에서 설계되어야 할 중요한 사회과제입니다. 장사시설을 둘러싼 최신 정책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친환경적이고 공공성을 갖춘 장례방식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선택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