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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치매 관련 사업의 개요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하면서 치매 유병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2019년 약 79만 명에서 2025년에는 약 10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약 30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을 기반으로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치매관리사업을 통해 예방, 조기진단, 돌봄, 후견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중앙-광역-기초 전달체계 및 운영 구조
치매관리사업은 중앙-광역-기초단위로 분산된 체계를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중앙치매센터는 정책기획, 연구, 사업지침 개발 및 홍보 등을 총괄합니다.
- 광역치매센터는 시·도 단위에서 지역 치매정책을 기획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 치매안심센터는 기초지자체(보건소)에 설치되어 지역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앙치매센터 1개소, 광역치매센터 17개소,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치매안심병원 22개소, 공립요양병원 7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치매안심센터의 주요 기능과 사업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의 거점기관으로서,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특히 치매 초기환자부터 중증환자, 가족 및 일반인까지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 내 치매관리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크게 다섯 가지 핵심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①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 관리
-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 실시
- 인지저하자 및 치매의심자에 대한 정밀검사 의뢰 및 진단
- 진단된 치매환자를 등록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 치매 위험요인 파악 및 예방 전략 수립
②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
-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기 위한 뇌 건강 운동, 미술치료, 음악치료 프로그램 운영
- 경도인지장애(MCI) 및 초기 치매환자 대상 인지자극활동 프로그램 제공
- 지역 주민 대상 예방교육 및 워크숍
③ 치매가족 지원
- 환자 돌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심리적 지지
- 가족 간담회 및 가족교실 운영
- 치매가족 자조모임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장기요양 신청 대행 및 후견제도 연계
④ 쉼터 및 단기 돌봄 서비스
- 주간 또는 시간제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를 돌봄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 치매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환경 조성
-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이송 등 연계 시스템 구축
⑤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활동
- 지역 내 병원, 복지관, 장기요양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 ‘치매파트너’ 양성 및 교육 실시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추진
치매안심센터는 이처럼 다층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검진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치매관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치매공공후견제도란 무엇인가
치매환자는 질병의 특성상 인지기능이 점차 저하되며,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의 상실로 인해 본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사기, 부당한 계약, 의료 동의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치매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치매관리법」 제12조의 3 및 민법에 기반한 성년후견제도를 공공 영역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판단능력이 미약한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그 후견인이 본인의 권리와 이익을 대리하여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목적
- 치매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보호
- 치매노인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 방지
- 무연고 또는 가족 보호가 어려운 노인에게 법적 보호체계 제공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중 후견이 필요한 자
- 배우자나 자녀 등 보호자가 없거나, 후견인을 맡을 수 없는 경우
- 법원에서 성년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
지원 절차
- 치매안심센터가 대상자 발굴 및 상담
- 후견심판청구를 위한 법률 지원
- 법원 심사를 통해 후견인 지정
- 후견인의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후견인 선임 비용, 법률 지원, 후견활동에 필요한 제반 비용까지 모두 지원하며, 특히 치매안심센터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치매공공후견제도는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치매환자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 치매안심병원과 공립요양병원
치매 환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치료와 관리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행동심리증상(BPSD)**이 동반된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전문적인 치료 환경과 인력, 프로그램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치매안심병원과 공립요양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치매안심병원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으로, 중증 치매환자의 전문치료 및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치매안심병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치매전담 의료진 및 간호인력 확보
- 환자 행동증상 완화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 운영
- 입원 병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치매환자 전담으로 운영
- 보호자 교육 및 퇴원 후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
2025년 현재 전국 22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종합병원 또는 요양병원 형태로 운영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공립요양병원
공립요양병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요양전문병원으로, 일반 치매환자부터 중증 환자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장기 치료 중심의 시설입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매환자 대상 장기요양 및 집중재활치료
- 인지기능 유지 및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운영
- 치매환자의 행동증상(BPSD) 조절 및 사회적응 훈련
-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 및 재가서비스기관과의 연계
2025년 기준으로 공립요양병원은 75개소 이상 운영 중이며, 민간병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환자 수용 문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서, 저소득층 및 장기 요양이 필요한 치매노인의 의료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6. 실종 치매환자 예방 및 대응 사업
치매환자는 기억력 저하와 방향 감각 상실로 인해 실종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약 4명 중 1명 이상이 실종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단시간 내에 발견되지 못할 경우 생명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실종 치매환자 예방 및 대응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
-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발견 및 안전한 복귀 지원
- 가족의 심리적 불안 해소
주요 사업 내용
▸ 배회감지기 지급
- 위치추적이 가능한 GPS 배회감지기를 치매환자에게 무상 제공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실종 시 즉시 위치 확인 가능
- 보호자에게는 전용 어플리케이션 제공
▸ 인식표 및 신상식별용 물품 보급
- 환자 신원과 연락처가 포함된 인식표, 팔찌, 신발표 등 보급
- 응급상황 시 경찰 및 구조기관이 신속히 가족과 연결 가능
▸ 실종대응카드 발급
- 환자의 신체특징, 행동패턴, 복약정보 등을 담은 카드 제작
- 지역 지구대, 파출소 등 유관기관에 사전 등록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경찰청, 소방서,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실종 대응 시 공동 수색체계 운영
-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사후관리 및 상담지원 제공
실종 예방사업은 단순한 장비 제공을 넘어 치매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필수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이나 단독주택 거주 고령자에게 매우 유용한 보호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7. 치매극복을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에 걸림돌이 되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치매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인식개선의 중요성
- 치매에 대한 편견 해소
- 조기검진 참여 유도
- 지역사회 차원의 치매 친화 환경 조성
-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대
주요 사업
▸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
- 일반 시민, 학생, 직장인,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 치매 환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 능력을 향상
-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환자를 도울 수 있는 역할자 확보
▸ 치매안심마을 조성
-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조성
- 지역 상점, 관공서, 병원 등과 협력하여 ‘치매 친화 환경’ 구축
-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 포스터 배포, 주민교육 등 실시
▸ 치매극복의 날 행사
-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중심으로 전국 행사 개최
- 홍보 캠페인, 전문가 강연, 치매예방 걷기 대회 등 개최
- 대중매체와 연계한 공익 광고 및 콘텐츠 제작
▸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 치매정보 누리집,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인식개선 동영상, 카드뉴스, Q&A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언론과 협력한 보도자료 제공
이러한 사업은 치매환자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치매에 대한 전 국민적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입니다. 2025년 정부는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여러 사업을 정비하고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 치매 의심자가 있거나, 예방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거주지의 치매안심센터를 먼저 방문해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공공후견제도나 치매안심병원은 단순한 정보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꼭 한 번 활용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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