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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 가지 유형 중, 공공형 사업을 집중 조명합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며, 노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크게 공공형(노인공익활동사업), 사회서비스형(노인역량활용사업), 민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공공형(노인공익활동사업)은 노인이 직접 지역사회 내에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로, 전체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참여자를 포용하고 있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소득보전을 넘어, 노인의 자존감 회복과 공동체 소속감 증진, 지역사회 기여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노인공익활동사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며, 참여자와 수요처, 수행기관이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실무자, 정책 담당자, 그리고 관심 있는 일반 독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공익적 활동 중심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노인이 사회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주로 기초연금수급자 및 직역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활동에 따른 보상은 근로소득이 아닌 활동수당의 개념으로 제공됩니다.
사업의 목적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사회적 관계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 내 역할 회복에 있습니다.
2. 추진 절차: 단계별 운영 방식
공공형 사업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단계 주요 내용 운영 주체 사업 시행 공고 홈페이지, 언론, 게시판 등을 통한 사업 공고 시·군·구 수행기관 선정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프로그램별 사업량 배정 시·군·구 참여자 모집 참여자 모집 공고, 온라인 모집 병행 수행기관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참여자 자격 확인 및 배정, 수요처 선정 시·군·구, 수행기관 정보시스템 등록 참여자·수요처 DB 등록 및 대기자 관리 수행기관 매칭 참여자와 수요처(수요자) 간 적절한 매칭 진행 수행기관 교육 사전교육,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 실시 수행기관 활동 및 협약 협약서 체결 후 활동 개시 및 활동일지 작성 참여자 및 수요처 활동비 지급 실적 기준으로 활동비 지급 수행기관 활동 종료 계약 종료 또는 중도 종료 시 절차 이행 수행기관 3. 참여자 및 수요자 기준
참여자 자격 요건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64세 차상위계층 선발 가능
- 건강, 소득, 사회참여 의지 등 종합 고려
수요처 및 수요자
- 수요처: 정부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기관
- 수요자: 지역 내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또는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 신청방법: 수행기관에 서비스 이용 신청서 제출
4. 사업 유형별 세부 프로그램
노노케어
- 정서지원: 안부확인, 말벗, 정서관리
- 활동지원: 일상동행, 생활실태 점검
취약계층 지원
- 장애인 봉사, 다문화가정 정서지원
- 청소년 선도, 생활시설 이용자 보조
공공시설 봉사
- 스쿨존 교통지원, CCTV 관제
- 도서관, 공공기관, 지역 환경 개선 활동
경륜전수 활동
- 건강 체조 지도, 문화공연 활동
- 유아·청소년 대상 체험활동 및 교육지원
5. 활동 조건 및 운영기간
- 활동시간: 월 30시간 이상(1일 3시간 이내 원칙)
- 운영기간: 평균 11개월 (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 조정)
- 혹한기·혹서기 단축 운영: 월 15시간 이내 허용
- 연장 활동 가능 사업단: 월 42시간까지 운영 가능
6. 예산지원 구조
참여자 활동비
- 시간당 6,500원 기준
- 교통비, 식비 포함 월 최대 29만 원
- 연장 시 최대 월 40만6천 원까지 인정
수행기관 부대경비
- 연간 1인당 18만 원 기준
- 집행 가능 항목: 피복비, 교육비, 회의비, 문화활동비, 팀장수당 등
- 집행 불가 항목: 사무실 임차료, 기관장 출장비, 차량 수리비 등
7. 교육 및 관리체계
교육 운영
- 연간 최소 12시간 이상 교육 실시
- 필수 교육: 안전교육(6시간 이상)
- 직무교육, 성희롱·인권·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포함
- 참여자 교육도 활동시간으로 인정 가능
활동 관리
- 활동일지 매월 제출, 본인 서명 필수
- 수요처 확인 날인 또는 서명 필요
- 정기 간담회, 모니터링, 사후 만족도 조사 실시
8. 안전관리 및 유의사항
- 상해보험 의무 가입
- 중대한 사고 시 7일 이내 보고 및 처리
- 혹서기, 혹한기, 미세먼지·재난 발생 시 야외활동 자제 권고
- 아동·장애인 대상 사업은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 필수
9. 수요처·수요자·참여자 보호 조치
- 수요처에서 욕설·폭언 등 발생 시 서비스 중단 조치
- 수요처와의 협약서 작성 및 정보 등록 의무
-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법령 준수
- 활동 중 부적절한 행위 발생 시 참여 중단 가능
공익을 향한 노년의 걸음, 공공형 사업의 의미를 되새기며
공공형(노인공익활동사업)은 단순히 고령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가 고령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노년기 삶의 의미와 존엄을 회복시키는 구조화된 사회적 시스템입니다. 스쿨존 교통지도, 공공시설 봉사, 노노케어, 환경정화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통해 노인들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금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형 노인공익활동사업이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연대성을 회복하는 기반이 되고, 노년기 삶을 더욱 주체적이고 품위 있게 설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이 정책이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감동을 만들어내도록, 수행기관과 정책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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