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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전부터 준비하는 장례 절차와 정부지원 대상자
삶의 끝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이의 임종을 실제로 맞닥뜨리는 순간에는 누구든지 깊은 슬픔과 함께 당황스러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럽게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조차 떠오르지 않아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핵가족화된 사회에서는 장례절차를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장례식장 선택부터 서류 준비, 장례 용품 결정, 문상객 응대까지 모든 과정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유족이 겪는 감정적 고통에 더해 행정적·실무적 부담까지 더해지면 체력적,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글은 그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임종 전부터 발인, 화장 또는 매장에 이르기까지의 장례 전 과정을 실제 장례식장에서 이뤄지는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떤 선택지를 고려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장례 준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고인에게 마지막 예를 정중히 다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임종 전 준비 사항: 병력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
고인이 병력이 있는 경우와 사고사 또는 자연사의 경우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인의 병원 정보, 병명, 주치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연사인 경우에는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자택에서 왕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고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112에 신고해야 하며, 경찰의 사망 원인 수사와 시체검안서 발급이 먼저 이루어져야 장례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사망 직후에는 고인의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 기본 신분증과 유언장, 영정사진, 각종 증명서(참전유공자증, 기초생활수급자증 등)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원활한 장례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장례식장 선정 및 예산 계획
장례는 자택, 병원 부속 장례식장, 또는 전문 장례식장에서 치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선택 시에는 위치, 시설 규모, 이용 가능한 부대서비스, 문상객 수용 가능 인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장례예식 소요비용은 장례식장 이용료, 장례용품, 식음료, 운구차량, 화장 또는 매장비용 등을 포함하여 사전에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주, 주부, 복인의 역할과 상복 규정
장례의 진행에는 고인의 가족이 중심이 됩니다. 특히 상주, 주부, 복인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 상주는 보통 고인의 장자나 배우자가 맡으며, 장자가 없는 경우 장손, 장증손 순으로 이어집니다.
- 주부는 고인의 아내가 되며, 없을 경우 상주의 아내가 맡습니다.
- 복인은 8촌 이내 친족 중 상제 이외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상복의 경우, 과거에는 흰색 광목옷을 입었으나, 현대에는 검정 정장 또는 전통 상복을 착용합니다. 상주는 왼팔에 검은 완장을 착용하며, 완장의 줄 수에 따라 관계를 구분합니다(상주: 두 줄, 상제: 한 줄, 복인: 무 줄).
장례 3일장의 실제 절차: 하루하루의 진행과정
대부분의 장례는 3일장 형식으로 진행되며, 각 날짜별로 정해진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날: 임종, 수시, 안치, 빈소 설치
- 임종 후 병원 또는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이송합니다. 사망이 병원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면 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최소 7부 이상 발급받습니다.
- 수시(收屍)는 고인의 복장을 정돈하고 몸을 단장하는 절차입니다. 유족 또는 장례지도사가 진행하며, 종교에 따라 사잣밥을 차리기도 합니다.
- 고인을 안치실에 모시고, 빈소를 설치합니다. 이때 영정사진, 조화, 촛불, 상장 등을 준비합니다.
- 장례식장과 상의하여 수의와 관, 접객용 식음료 등을 선택하고 주문합니다.
- 화장을 원할 경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합니다.
- 부고장은 문자, 전화, SNS 등을 통해 발송합니다.
둘째 날: 염습, 입관, 성복, 문상 접수
- 염습은 고인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절차로, 장례지도사가 진행합니다. 고인의 입에 불린 쌀을 물리는 반함도 이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 입관은 고인을 관에 모시는 절차로, 이후 명정을 관 발치에 세우고 관보로 덮습니다.
- 성복은 상복을 정식으로 착용하는 단계입니다. 입관 직후에 이루어지며, 성복제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상객을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되며, 상주와 상제는 빈소에서 근신하며 조문을 받습니다. 문상객 응대는 간단한 인사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예의로 여겨집니다.
셋째 날: 발인, 운구, 화장 또는 매장
- 발인은 장례식장 또는 자택에서 관을 옮기는 절차입니다. 발인제(간단한 제사) 후 영결식을 진행하기도 하며,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 단체장, 사회장 등으로 분류됩니다.
- 운구는 장의차를 이용하여 장지(화장장 또는 묘지)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전통 상여 행렬도 지역에 따라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화장장에 도착하면 사망진단서,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에 예약한 시간에 맞춰 화장이 진행됩니다.
- 화장 후 유골은 분골하여 봉안용기 또는 자연장 용기에 담습니다.
- 이후 봉안당, 봉안묘, 수목장림 등에 안치하거나, 자연장지에 유골을 안장합니다.
매장 절차: 하관부터 봉분까지
매장을 선택한 경우에는 화장 대신 묘지에 하관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 공원묘지나 개인묘지에 도착하면 관리사무소에 사망진단서, 등본, 사진 등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 하관은 관을 묘지의 광중에 내려놓는 절차이며, 명정을 덮고 유가족이 흙을 세 번씩 뿌리는 취토가 이루어집니다.
- 성분은 흙과 석회를 섞어 관을 덮고, 흙을 돔 형태로 쌓아 봉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후 잔디를 덮고 지석을 묘지 우측 하단에 묻습니다.
- 산신제와 평토제를 지내며, 종교에 따라 제례 형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매장신고는 관할 지자체에 해야 하며, 공설묘지나 법인묘지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대행하기도 합니다.
장례 후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
장례가 끝난 후에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 사망신고는 30일 이내에 시·읍·면 사무소에 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신고는 각 보험사 및 연금 기관에 문의 후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정부 지원 대상자 서비스 신청 방법
장례는 유가족에게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다양한 장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지원 유형별 안내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사상자 장제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의사상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례를 집행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에게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2020년 기준 최대 80만 원(최근에는 75만 원 수준으로 조정되는 경우도 있음)이 지원되며, 해당 지원금은 장례비용 보전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화장장 이용료, 시립 봉안시설 사용료가 감면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 시 다양한 국가 예우가 제공됩니다. 우선 국립묘지 안장 시 안장비용과 관리비가 면제되며, 장례식에서는 국기 조기 게양, 군 또는 경찰의장대 예우, 헌화 및 묵념 등이 포함된 의전이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국립묘지 안장 신청서 등이 있으며, 해당 절차는 국가보훈처 또는 각 보훈지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무연고자 및 생계곤란자 대상 공영장례 서비스
서울시를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연고자, 생계곤란자, 독거노인 등을 위한 공영장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장례 전체를 위탁하여 민간장례지원단체와 협력해 진행하며, 일정 수준의 장례절차와 공공 봉안시설 안치까지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유족이 없거나 경제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한하며, 지자체 복지부서 또는 공영장례 상담센터를 통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을 위한 장례지원
장애인을 위한 장례지원 서비스는 지자체 및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제한적이나마 시행되고 있으며, 생계곤란 장애인 또는 무연고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장례 절차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해당 내용은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추가 지원 확인 필요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장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상조서비스, 장례용품 지원, 시립 장례식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경우, 지역에 따라 장제급여 외에도 화장장 이용료 면제, 봉안당 감면, 이송차량 지원 등의 부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망진단서, 등본, 수급자 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나 보훈지청 등 관할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사망 사실이 확인되고, 유가족 간 갈등이 없도록 사전에 상담 및 역할 분담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신청 기한이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 복지 담당자와의 사전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례는 고인을 떠나보내는 가장 엄숙하고도 소중한 절차입니다. 본 글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고인을 예우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전에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고인과 유족 모두에게 의미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병력이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평소에 장례절차를 이해해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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