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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7년부터 달라지는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제도
– 실무능력 강화 중심의 제도 개편 핵심 정리 –
제도 개편의 배경과 취지
청소년 정책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사는 단순한 ‘행정인력’이 아닌, 청소년 성장과 발달을 직접적으로 돕는 전문적 청소년 인재 양성자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자격제도는 암기 중심의 필기시험, 실무성과 연계 부족, 자격 취득 이후 현장 투입의 어려움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을 2023년 12월에 개정하였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자격 취득 체계를 시행합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등급 간소화: '3급 폐지' → 1·2급 이원화
구분 종전 체계 개편 체계(2027년 시행) 등급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폐지) 비고 3급은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등급 폐지되나, 기존 3급 자격 보유자는 유효 ※ 현재 3급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해당 자격은 계속해서 인정되며 갱신이나 보완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2.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 취득 요건 (2027년 이후)
(1) 응시 자격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전문대·대학교 졸업자)
- 정해진 청소년학 관련 9개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청소년기관 실습 130시간을 포함한 교육과정 이수자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폐지됨.
(2) 9개 이수 교과목 세부 구성
교과목 주요 내용 1.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 관련 법령, 정책, 행정 체계 이해 2. 청소년지도방법론 실제 지도 활동 방법론과 전략 3. 청소년심리 및 상담 발달단계별 심리 이해, 기본 상담기법 4. 청소년문화 청소년 트렌드 및 문화 분석 5. 청소년활동론 수련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6. 청소년복지론 청소년 보호와 복지 관련 제도 7.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프로그램 기획, 실행, 평가 기술 8. 청소년문제와 보호 가출, 비행, 중독 등 문제 대응 역량 9.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 실제 기관에서의 실무 중심 실습 (3) 이수 기준
- 대학교에서는 과목당 3학점 이상
- 대학원에서는 과목당 2학점 이상
- 실습시간은 누적 130시간 이상 필수
※ 온라인 과정, 비정규 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4) 최종 자격 취득 절차
- 청소년학 관련 교과목 8과목 + 실습 1과목 총 9과목 이수
- 청소년기관에서 실습 130시간 이수
- 자격연수 수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시행)
-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교부
3. 학점은행제를 통한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요건
1)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필수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하더라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과목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학위 취득이 필수적입니다.
2) 교과목 이수 기준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지정된 9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각 과목은 다음과 같은 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학교: 과목당 3학점 이상
- 대학원: 과목당 2학점 이상
또한, 청소년기관에서의 현장실습 130시간을 포함한 실습 과목도 필수 이수 대상입니다.
3) 학점 이수 제한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연간 최대 이수 학점: 42학점
- 학기당 최대 이수 학점: 24학점
이러한 제한을 고려하여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이 필수적이며, 교과목 이수 시 학점 기준과 연간 이수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 취득 요건 (변동 없음)
항목 내용 응시 자격 2급 자격 보유 +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 시험 방식 객관식 필기시험 + 면접시험 교육 연계 자격연수 수료 필수 ※ 1급 자격은 중간관리자, 센터장, 정책 기획자 수준의 고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현장 실무에서의 경험 축적이 핵심 평가 요소입니다.
5. 개편에 따른 유의사항
- 2026년까지는 현행 자격 체계 유지되며, 2027년부터는 반드시 개정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기존 3급 자격증 소지자는 경력 인정에 활용 가능하며, 향후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 이수와 실습 이행이 필요합니다.
6. 제도 개편의 의의
- 실무형 전문가 양성 강화
- 이론-실습-현장 연계 교육 내실화
- 현장 적응력과 청소년 이해 능력 향상
즉,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는 수준이 아닌, 실제 청소년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문의 및 참고 기관
기관 역할 홈페이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총괄 www.mogef.go.kr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자격연수 및 지도사 제도 운영 www.kywa.or.kr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제도 정보 제공 www.youth.go.kr/yworker Q-Net 청소년지도사 자격 신청 및 시험 운영 www.q-net.or.kr '사회 복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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