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My_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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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6.

    by. My_view

    목차

      청소년활동의 든든한 안전망,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청소년의 수련활동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인성과 공동체의식을 키우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수련활동이 다양한 공간과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련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 그리고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정 안전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등 안전교육의 목적, 법적 근거, 대상, 교육내용 및 실무적 운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소개합니다.

       

      안전교육의 목적: 수련활동의 ‘사전 경고 시스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안전교육은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 이용자에게 안전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둘째,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제도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 아래, 모든 수련활동 참여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의식과 행동 지침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제적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교육

       

      법적 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기반의 의무사항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교육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해당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18조의2, 제18조의4: 청소년,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 규정
      • 시행규칙 제8조의3, 제8조의4: 교육 내용, 방법, 기록관리 기준
      • 시행령 별표1 및 시행규칙 별표1, 5: 수련시설 및 활동 유형별 운영 기준, 숙박형 프로그램 기준 등

      이로써 전국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은 안전교육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지며, 위반 시 행정적 불이익 또는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체험보다 먼저 안전이 우선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수련활동에 앞서, 모든 참가자는 사전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대상

      • 수련시설의 청소년 이용자 전원
      •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반 청소년

       

      교육 주체

      • 수련시설의 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직접 교육을 주관합니다.

       

      교육 주요 내용

      1. 수련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2. 비상상황(화재, 사고 등) 시 대피 및 행동요령
      3. 프로그램 유형별 사고예방 요령
      4.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대처방법
      5.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응급대응 교육
      6. 청소년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다양한 영상 및 체험교육

      특히 활동 전 비상대피로, 소화기 위치, 비상 연락체계 등을 직접 안내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까지 병행해 실제 상황에서도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운영 역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 및 운영책임자는 더욱 높은 수준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

      •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전담 실무자, 계약직 및 보조인력 포함한 종사자 전원

       

      교육 주관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 청소년활동 안전교육시스템(www.youth.go.kr/kose)
      • 집합 교육: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및 공공기관을 통한 정기 교육
      • 나라배움터(공무원 대상 플랫폼) 병행 활용

       

      교육 내용

      1. 청소년활동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
      2. 청소년 안전사고 유형별 예방 및 대응 전략
      3. 시설 내 안전관리 및 위생 점검 기준
      4.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5. 종사자 행동강령, 성희롱 예방 교육

      온라인 교육 시스템은 대상별(시설 종사자, 공무원, 청소년 등) 교육 콘텐츠를 구분하여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수료 여부는 행정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교육 계획과 실적 관리: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긴다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설은 교육계획서 및 교육실적표를 필수로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관리 항목

      • 교육일시
      • 교육 실시자
      • 교육 대상자
      • 교육내용

       

      예시 기록:

      • 2025.3.10 /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20명 / 화재 대피요령 및 성폭력 예방교육
      • 2025.5.15 / 프로그램 실무자 10명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참여자 명단은 가명처리하거나 최소정보만 기재해야 합니다.

       

      안전교육과 수련시설 운영의 연계

      청소년활동은 ‘재미’와 ‘교육’만큼이나 ‘안전’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각 수련시설은 교육뿐만 아니라 시설별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시설 입구 및 활동공간 내 안전표지 부착
      • 상시 점검 가능한 소방 및 구조 장비 비치
      • 각 공간별 응급연락망 및 대피로 확보
      • 안전사인물, 시청각 안내물 활용

      특히 숙박형 수련시설의 경우, 청소년의 야간 사고나 화재 발생을 대비한 야간교육 및 비상훈련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 교육 강화와 지원 확대

      현재의 제도는 일정 수준의 교육을 보장하고 있지만, 운영 현장의 부담과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도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 청소년 맞춤형 체험형 안전교육 콘텐츠 확대
      • 온라인 플랫폼의 접근성 및 모바일 버전 강화
      • 교육 미이수 시 벌칙 외에 실질적 동기부여 방안 마련
      • 수련시설 종사자 대상의 자격·보수 교육 제도화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

      청소년수련활동은 미래 세대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반입니다. 그리고 그 활동의 모든 순간에 청소년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단지 형식적인 이수 요건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약속이자 신뢰할 수 있는 수련환경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청소년을 맡는다는 것은 ‘책임’을 맡는 것입니다. 모든 수련시설과 청소년지도자는 이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