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My_view

다양한 사회 정책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 2025. 6. 15.

    by. My_view

    목차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은 단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존재를 넘어, 사회가 반드시 보호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주체입니다. 그러나 학대, 방임, 가출, 은둔, 중도퇴학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은 제도권의 보호 밖에서 방치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가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목적, 대상, 신청 절차, 지원 내용, 제도적 변화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단기적 또는 지속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생활비, 건강관리, 학업 지속, 심리상담, 자립 준비 등을 돕기 위해 현금 및 물품,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지원의 전제는 다른 제도나 법률을 통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청소년이어야 하며, 중복지원을 방지하면서 제도 밖 위기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제도적 경과

      이 사업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및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를 근거로 하며, 다음과 같은 제도적 발전을 거쳤습니다.

      • 2008년: 8개 시·도에서 시범사업 시작
      • 2014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시행
      • 2021년: 지원 대상 연령을 9세~24세 이하로 확대 (재학 여부 무관)
      • 2023년: 생활지원금 상향 (최대 55만 원 → 65만 원), 선정 소득기준 완화 (중위소득 72% → 100% 이하)
      • 2023년: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자녀도 지원 가능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유기된 경우
      • 보호자의 학대, 방임, 경제적 곤란 등으로 기본 생계나 보호가 어려운 경우
      • 가출 또는 퇴소 등으로 임시거처에 머무르는 청소년
      • 은둔형 청소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가정의 청소년
      • 상담·관찰을 통해 특별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같은 항목에 대해 타 제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위기청소년은 누가, 어떻게 발굴하나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신청주의 원칙에 기반하면서도, 제도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한 발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교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대리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발굴 경로 및 역할자별 대상자

      신청경로 담당자 주요 발굴 대상 청소년
      청소년 본인 및 가족 청소년, 보호자 소득기준 및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모든 청소년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공무원 타 제도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대상
      학교 교사, 학교사회복지사 재학생 중 위기상황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교사 중도 퇴학한 청소년
      소년원·보호관찰소 보호직 공무원, 보호관찰관 퇴소자,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쉼터 등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가정 밖 청소년, 미혼모 등 위기청소년
      청소년기관 및 시설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내담자 중 위기청소년

      특히,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자녀, 범죄·폭력 피해자, 은둔형 청소년 등은 우선 발굴 대상으로 지정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제도에서 탈락한 가구에 속한 청소년도 적극 발굴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기상황 확인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청소년의 위기상황은 신청 시 제출된 자료와 상담기관의 확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토됩니다.

      • 가정 해체, 범죄, 학업중단 등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을 통한 면담과 사례조사로 확인됩니다.
      •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동반자 또는 상담기관의 사례회의를 통해 은둔 여부를 진단합니다.
      • 주거가 불안정한 청소년은 일정 기간(1개월 이상)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판단되며, 거주 지속 여부에 따라 지원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청소년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실거주지가 등록지와 다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원 확인 및 사전 상담: 청소년쉼터,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원 확인 및 사전 상담을 우선 실시합니다.
      2. 지속 거주 확인: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실제 거주로 간주하여 지원합니다.
      3. 관리 방법: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경우 의료급여 전산번호 또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별도 관리됩니다.
      4.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거주지 관할 지자체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보호 기관 소재지 기준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인

      • 청소년 본인
      • 보호자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2)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또는 청소년 보호·지원기관이 위치한 지자체
      • 2023년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실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3)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접수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4) 신청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서식 제1호, 대리 신청 시 작성)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9호 기준 양식)
      • 관련 증빙 서류 (소득확인, 위기상황 입증자료 등)

       

      5)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부득이한 경우 최대 14일 연장 가능)

       

      이러한 절차들은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의 지원을 통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곁에서 목격한 부모, 교사, 이웃, 상담사 누구라도 이 제도를 통해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항목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다양한 위기 상황과 개인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8가지 지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은 현금급여, 서비스 제공, 사례회의 판단 등을 통해 제공되며, 항목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지원

      청소년의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학대, 가출, 방임 등의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기초생활비나 숙식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의복·음식물·연료비, 일상용품 구입비, 숙박비 등
      • 지원금액: 월 65만 원 이하
      • 지원방법: 매월 1회 지급

       

      2. 건강지원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한 진료·치료비 항목입니다.

      • 지원내용:
        • 진찰, 약제 및 치료재료비
        • 수술비, 입원비, 예방접종, 의료보장구 구입비
        •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치료
      • 지원금액: 연 200만 원 이하
      • 지원방법: 1년 단위 또는 월 단위 지급

      ※ 시·군·구에서 필요성 여부 판단하여 지원 결정

       

      3. 학업지원

      학업을 지속하거나 복귀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교육비와 교재비, 학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록금 및 수업료
        • 검정고시 응시 및 교육 관련 비용
        • 교과목 학원비
      • 지원금액:
        • 학교운영비 등: 월 15만 원 이하
        • 검정고시 및 학원비: 월 30만 원 이하
      • 지원방법: 1년 1회 또는 분기 단위 지급

       

      4. 자립지원

      취업 준비나 기능 향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진로 탐색, 기능훈련, 자격증 시험비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내용:
        • 지식·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비
        • 진로상담비, 검사비, 시험응시료
        • 자격증 교재 구입, 면허 취득 등
      • 지원금액: 월 36만 원 이하
      • 지원방법: 월 1회, 분기별 또는 1년 단위

      ※ 만 15세 이상 청소년 대상

       

      5. 법률지원

      폭력·학대·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소송비와 법률상담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변호사 선임, 법률구조 등
      • 지원금액: 연 350만 원 이하
      • 지원방법: 1회 지원

       

      6. 상담지원

      심리·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지원내용:
        • 정신건강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 집단상담, 독서치료, 음악·미술치료 등
      • 지원금액: 월 30만 원 이하 (※ 심리검사비는 연 40만 원까지 별도 지원)
      • 지원방법: 심리검사 연 1회, 상담은 1년 또는 분기 단위

       

      7. 활동지원

      문화체험, 체육활동, 자조모임 등 사회성 회복과 관계형성을 위한 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문화관람비, 체험활동비, 교통비, 수련활동비
      • 지원금액: 월 30만 원 이하
      • 지원방법: 월 1회, 분기 또는 연 단위

       

      8. 기타지원

      기타 청소년의 특수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끼거나 일상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위생용품 구입, 긴급물품비, 생계 필수 품목 등
      • 지원금액: 사례회의를 통해 상황별로 결정

       

       

      각 지원 항목은 단일 선택이 아닌 복수 항목 병행 지원이 가능하며, 위기 상황과 청소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사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지자체 예산과 청소년의 실제 위기 정도에 따라 일부 항목은 제한적으로 지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1. 신청 주체: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제3자(교사, 청소년상담사 등)
      2.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필요 서류: 지원 신청서, 위기상황 확인서류, 소득 증빙자료 등
      4. 심의 절차: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여부 결정
      5. 결과 통보: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본인 및 보호자에게 전달
      6.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즉시 사업비 집행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지역 주민 대상 적극적인 홍보
      • 학교, 쉼터, 아카데미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 사례관리 서비스와 병행하여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안전망을 중심으로 지역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향

      최근에는 ‘은둔형 청소년’, ‘주거불안정 청소년’ 등 기존 제도에서 보호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의 다양화, 소득기준 완화, 신청 경로 확대 등은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 디지털 기반 신청 및 정보 접근성 향상
      •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기준 통일
      • 위기상황 진단 도구의 고도화 및 전문성 강화

       

      위기청소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청소년기는 한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면 자립과 성장은커녕, 더욱 깊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책무입니다.

      청소년 복지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이 제도를 알리고,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청소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