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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서 담배 냄새가 나거나, 엘리베이터 안에 담배 냄새가 배어 있어 불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주변에서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걱정되셨나요? 이제 법으로 정해진 금연구역 제도를 통해 우리 생활 공간을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금연구역 제도는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곳은 자동으로 금연구역이 되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원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 시민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금연구역 제도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금연구역, 어디일까요?
먼저 법으로 이미 금연구역으로 정해진 곳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금연구역이 적용되며,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곳은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건물뿐만 아니라 운동장을 포함한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2025년 10월 2일부터는 대안교육기관도 금연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교 담장 안쪽만이 아니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바깥쪽으로 30미터까지도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학교 정문 앞 길거리도 30미터 안쪽이면 금연구역입니다.
병원과 보건소도 완전 금연입니다. 아픈 사람들과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건물과 주차장을 포함한 전체 부지가 금연구역입니다. 대학병원의 넓은 주차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도 금연구역입니다. 국회,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의 청사는 건물 안팎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공무원들이 청사 밖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위반입니다.
대중교통 시설과 교통수단도 금연입니다. 지하철역, 기차역, 고속버스터미널, 공항의 대합실과 승강장은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16인승 이상의 버스, 택시, 기차, 비행기 안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택시 기사님도 승객을 태우고 있지 않더라도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대형 건물과 상업시설도 대부분 금연입니다.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물, 쇼핑몰, 백화점, 지하상가는 금연구역입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중에서 객석이 300석 이상인 곳도 금연구역입니다.
PC방과 목욕탕, 식당도 금연입니다.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과 목욕탕은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도 금연구역이며, 카페나 빵집도 해당됩니다.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입니다. 야구장, 축구장 등 1천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하는 체육시설과 실내 골프장, 당구장, 실내 수영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금연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들르는 휴게소의 건물 내부는 물론, 주유소와 전기차 충전소도 금연구역입니다.
이 외에도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어린이놀이터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금연구역입니다.
우리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만드는 방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원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미 많은 아파트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조건은 간단합니다.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 즉 50퍼센트 이상이 동의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100세대가 살고 있다면 51세대 이상이 동의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합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신청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의서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각 세대를 방문하여 세대주의 서명을 받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많이 활용되는 전자투표 방식입니다. 전자투표를 할 때는 반드시 투표 전에 관할 보건소에 세대주 명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는 정확한 세대주만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동의서는 3개월 안에 받은 것만 유효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받은 동의서만 인정됩니다. 작년에 받아둔 동의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 세대주 동의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장소의 도면과 내역을 준비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관할 시청, 구청,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관할 시청, 구청 또는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세대주 명부와 동의서가 진짜인지 확인합니다.
승인되면 공고됩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지정 사실은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와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되며, 언제부터 금연구역이 시행되는지 알려줍니다.
금연 표지를 붙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입구에 금연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표지는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5만 원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후 해당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공중이용시설의 10만 원보다는 낮은 금액이지만, 몇 번이고 위반할 때마다 5만 원씩 부과됩니다.
해제도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나중에 금연구역을 해제하고 싶다면 다시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우리 동네 거리와 공원도 금연구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거리, 광장, 공원, 버스 정류장 같은 공공장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많은 도시에서 이미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 정류장, 공원, 해수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도 금연구역으로 만들고 싶다면 시청이나 구청의 보건소에 건의하거나,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에게 조례 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담배를 피워도 되는 곳, 흡연실은 어떻게 만들까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라도 별도로 흡연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흡연실을 만들려면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 시설은 실내 흡연실을 만들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병원에서는 건물 안에 흡연실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 흡연실을 만들려면 건물 밖 실외에만 만들어야 하며,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나 옥상에 설치해야 합니다.
실내 흡연실은 완전히 막혀야 합니다. 건물 안에 흡연실을 만드는 경우 담배 연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막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담배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환기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흡연실 안에는 담배를 피우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를 놓거나 탁자를 두고 회의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실외 흡연실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건물 밖에 흡연실을 만드는 경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통로에서 가급적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건물 구조상 어려운 경우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는 적절한 위치를 선택하면 됩니다.
흡연실에는 담배 광고를 붙일 수 없습니다. 흡연실 안팎에 담배 회사 로고나 담배 광고를 붙이는 것은 금지됩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실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건물 주인이나 관리자에게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시 33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되나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금연구역에서는 10만 원입니다. 학교, 병원, 관공서, PC방, 식당 등 법으로 정해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학교 담장 밖 30미터 안쪽에서 피워도 10만 원입니다.
아파트 금연구역에서는 5만 원입니다.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은 해당 지역 조례를 따릅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해당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전자담배도 똑같습니다. 일반 담배든 전자담배든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담배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금연구역 위반, 어떻게 신고하나요?
여러분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목격했다면 관할 시청, 구청 또는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세요. 신고할 때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두세요. 금연 표지판이 함께 나오면 더욱 좋습니다.
관할 보건소나 구청에 연락하세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 구청 또는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을 활용하세요. 많은 지역에서 금연지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을 순찰하며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금연지도원을 보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표지는 어떻게 생겼나요?
금연구역에는 반드시 금연 표지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표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만들어지며, 담배에 금지 표시가 있는 그림과 함께 "금연구역" 또는 "NO SMOKING" 문구가 들어갑니다.
금연 표지는 시설의 출입구, 벽면, 기둥 등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됩니다. 만약 금연구역인데 표지가 없다면 그 건물의 주인이나 관리자가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흡연실이 있는 건물은 금연구역 표지와 함께 흡연실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도 붙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금연구역
금연구역 제도는 단순히 흡연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 연기에 안전한 수준이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담배 연기에 노출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성인보다 간접흡연에 더 취약하며, 간접흡연은 폐암, 심장병, 천식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금연구역 제도가 정착되려면 법과 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파트를, 우리 동네를 금연구역으로 만들어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흡연자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주세요. 정해진 흡연 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워주시고, 가능하다면 금연에 도전해보세요.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문 상담과 금연 보조제를 제공합니다.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갑시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가까운 보건소나 시청, 구청 보건과에 문의하세요. 금연 상담이 필요하시면 금연상담전화 1544-9030으로 전화하세요. 금연 관련 정보는 금연길라잡이 웹사이트(www.nosmokeguide.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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