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My_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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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23.

    by. My_view

    목차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서비스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근거한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재산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금전 갈취나 사기 등의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비스 도입 배경과 목적

       

      발달장애인은 금전 관련 개념과 사용 경험의 부족으로 재산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타인에 의한 금전 갈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발달장애인의 소득 또는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전문적으로 보관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전문적으로 운영하며,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지원기관으로 참여하여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원화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 및 신청 자격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만 19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발달장애인 본인이며, 위탁할 수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 포함되며,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둘째는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서,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발달장애인을 위해 위탁할 의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보호자는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탁자가 발달장애인 본인이면서 행위능력의 제한이 있는 경우, 즉 민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후견인 선임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위탁 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규모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위탁재산은 반드시 금전으로 한정됩니다. 부동산이나 기타 현물 자산은 직접 위탁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전환한 후 위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탁 가능한 금액의 하한선이나 상한선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위탁할 경우 세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5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위탁할 경우, 증여세 과세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10년 이내 누적하여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속의 경우 5억 원 이상이면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 사해신탁에 해당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원기관은 초기상담 시 이러한 세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위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탁재산은 최초 일시금 입금 이후에도 수시로 추가 입금이 가능하며, 금액과 시기 등은 재산관리 지원계획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지원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등입니다.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확인 서류와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후견인의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를,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종사자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신청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원기관은 서비스 신청을 받은 즉시 신청서류를 확인·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화 등으로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합니다. 신청서류 및 서비스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접수 확인증, 이용 안내문, 소득재정상황 기초자료 조사서를 1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송합니다.

       

      초기상담과 욕구 파악

       

      서비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기관 담당자는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와 최소 1회 이상 대면상담을 진행합니다. 초기상담은 발달장애인이 익숙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권고되며,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소득재정상황과 서비스 욕구를 면밀히 파악합니다.

       

      소득재정상황 파악은 발달장애인의 월 평균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월별 적정한 배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보유 중인 재산, 현금으로 즉시 전환 가능한 재산, 보유 재산의 목적 등을 파악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등의 수입과 정기 및 비정기 지출 내역을 상세히 조사합니다. 또한 장·단기 관점의 목적자금 계획도 함께 수립합니다.

       

      욕구 파악을 위한 면담에서는 건강, 교육, 여가 등 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서비스를 통한 희망 목표를 기초로 욕구조사서를 작성합니다. 욕구조사서에는 발달장애인의 기초 정보, 재산관리 역량 점수, 의사결정 이해수준, 발달장애인·가족·기타 환경의 강점 및 약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주요 욕구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기관 담당자는 재산관리 지원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의 금전관리 및 의사결정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재산관리 역량 조사서와 의사결정 역량 조사서 결과를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병원 및 심리검사 기관의 건강 관련 기록,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이용 내역 및 적응 관련 소견서 등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인 선임과 역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지원인은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을 조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공공후견인, 장애인복지시설의 직원, 기타 지원기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적합자의 예로는 발달장애인의 가족이나 활동지원사 등이 있습니다.

       

      지원기관은 초기상담 시 지원인의 신분 및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며, 공공후견인의 경우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의 경우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발달장애인의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통해 자격을 검증합니다.

       

      지원인의 주요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발달장애인 개인 및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입니다. 초기상담에 참여하여 발달장애인 및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발달장애인을 근접 지원하면서 재산관리 및 사용과 관련한 개인적·상황적 변화가 발생했을 때 이를 지원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둘째는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재산관리 지원계획에 근거하여 정해진 범위 내에서 발달장애인의 재정 지출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는 재산관리 지원계획에 의한 재정 지원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배분한 재산을 발달장애인이 월별 재산관리 지원계획 및 사용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선임된 지원인은 지원기관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이 교육에는 서비스 도입 목적, 수행체계, 업무 절차, 지원인의 자격과 역할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관리 지원계획 수립

       

      지원기관 담당자는 초기상담 시 파악한 발달장애인의 소득재정 상황과 미래의 욕구 등을 기초로 재산관리 지원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계획서에는 발달장애인의 기본 인적사항,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주요 욕구, 현재 자산 및 월 수입·지출, 재산관리 장·단기 목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계획, 기타사항 및 담당자 종합의견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재산관리 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에 기반하여 수립되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기타 환경의 강점에 기반한 접근을 지향합니다. 보호자보다 일차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발달장애인이 인지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 대체 자료를 지원합니다.

       

      계획 수립 후에는 재산관리 지원계획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는 발달장애인, 위탁자, 보호자, 지원인, 지원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하며, 재산관리 지원계획서의 내용을 공유하고 계획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재산관리 지원계획서는 위탁자 및 발달장애인, 지원인에게 서면으로 공유되며, 모든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 동의를 확인합니다.

       

      지원기관은 확정된 재산관리 지원계획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 적합성 검토를 요청하며, 국민연금공단은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승인합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신청방법

      계약 체결 절차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계약은 국민연금공단과 위탁자 간에 체결됩니다. 계약서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발달장애인)의 인적사항, 위탁자가 공단에 이전할 재산 내역·금액·시기, 위탁재산의 관리·운용·지출 방법, 수익자의 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 해지 및 종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탁자가 발달장애인 본인인 경우,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발달장애인이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설명자료를 활용하여 계약 내용을 안내하며, 보호자 또는 지원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위탁자의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의사능력 및 대리권 유무를 철저히 검토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위탁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국민연금공단이 지정한 계좌로 위탁재산을 입금합니다. 최초 일시금 입금 이후에도 수시로 위탁하고자 하는 재산을 입금할 수 있으며, 금액과 시기 등은 재산관리 지원계획서에 따릅니다.

       

      서비스 실행과 위탁재산 배분

       

      위탁재산이 입금되면 국민연금공단은 재산관리 지원계획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된 금액을 배분합니다. 배분된 재산은 지원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며, 지원인은 재산관리 지원계획 및 월별 사용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재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비정기적인 지출이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 또는 지원인은 지원기관에 비정기 배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관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재산관리 지원계획의 변경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필요시 국민연금공단의 승인을 받아 추가 배분을 진행합니다.

       

      지원인은 매월 위탁재산의 사용 내역을 정산하여 지원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지원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위탁재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재산관리 지원계획과 실제 집행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서비스의 품질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서비스 개시 후 6개월 주기로 정기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필요시 수시 모니터링도 실시합니다. 모니터링은 전화 상담, 방문 면담, 서면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만족도, 지원인의 역할 수행 여부, 재산관리 지원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합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재산관리 지원계획에 발달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지원인이 금전 관리를 적절히 조력하고 있는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 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지원인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관 또한 발달장애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서비스 이용 실태를 점검합니다. 발달장애인이나 보호자로부터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신속히 대응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계약 종료 및 잔여재산 처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계약은 서비스 계약이 합의 해지된 때, 위탁재산 소진 후 90일이 경과한 때, 수익자인 발달장애인이 사망한 때 등의 사유로 종료됩니다. 계약 종료 시 국민연금공단은 위탁재산의 잔액과 사용 내역을 정산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반환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사망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상속인에게 잔여 위탁재산을 반환하며, 상속세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잔여재산을 처리합니다.

       

      계약 종료 절차나 잔여재산 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탁자 또는 상속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합니다.

       

      비용 및 수수료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 이용료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상담, 계획 수립, 계약 체결, 위탁재산 관리 및 배분, 모니터링 등 모든 과정에서 어떠한 비용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하는 재산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증여세, 상속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기관과 국민연금공단은 초기상담 및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세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고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먼저 위탁 가능한 재산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며, 부동산이나 기타 현물 자산은 현금으로 전환한 후 위탁해야 합니다.

       

      행위능력의 제한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위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공후견인 선임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3일 이내에 보완 요청이 이루어지므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인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며, 지원기관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지원인은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 세무상 고려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부채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위탁하면 사해신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발달장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을 지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견되면 시정조치, 계약 해지, 법적 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나 보호자는 부정 이용 사례를 발견했을 때 즉시 지원기관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민감한 재정 정보를 다루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지원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발달장애인과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며, 동의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가 활용됩니다. 발달장애인이나 위탁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합니다. 재산관리 지원계획 수립 시 보호자보다 발달장애인 본인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반영하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어 존엄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재산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재산 보호 체계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전문 지원기관의 이원화된 운영체계,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무료 이용 등의 장점을 갖춘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이나 보호자는 가까운 지원기관을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상담부터 계약 체결, 서비스 실행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원이 제공되므로, 부담 없이 신청하고 상담받기를 권장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서비스가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기관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