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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제정 목적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고 공표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시설과 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됩니다.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되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시설 유형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과 일시보호시설 및 자립지원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시설과 단기거주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결핵 및 한센시설,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성폭력 피해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 지원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탈북민지원시설 등 광범위한 사회복지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적용 원칙과 운영 방향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건비 중 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 또는 지자체별 개별지침에 명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미지급하여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월별로 종사자의 정확한 보수 및 수당을 파악하고, 시설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을 사용하여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관리 기능을 활용하면 급여현황과 급여대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상세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위 분류 체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는 시설 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시설별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 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해당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시설의 직업훈련교사는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에 해당하나 「아동복지법」상의 생활복지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는 사회복지사 2급자격 이상 소지자,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 자격 소지자, 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만이 가능합니다.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한 직위분류 예시를 살펴보면, 원장 및 시설장이 최상위 직위이며, 그 아래 사무국장과 총무가 있습니다.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재활교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이 중간 직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관리직의 관리인과 경비원, 기능직의 조리원과 위생원 등도 직위 체계에 포함됩니다.
소규모시설로서 위 예시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개별 사업지침에서 별도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봉급표 상세 분석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봉급은 직위와 호봉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봉급 권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장 및 관장의 경우 1호봉은 2,879,800원이며 30호봉은 5,458,200원입니다. 사무국장은 1호봉 2,719,000원에서 30호봉 5,178,600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장 및 1급의 봉급은 1호봉 2,592,400원에서 30호봉 5,058,200원입니다.
과장, 생활복지사, 선임생활지도원의 경우 1호봉은 2,204,600원이며 30호봉은 4,256,000원입니다. 과장 2급은 1호봉 2,393,400원에서 30호봉 4,623,100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5급 직위는 1호봉 2,156,800원에서 30호봉 3,766,100원까지입니다.
관리직의 경우 관리인과 경비원 등이 해당되며 1호봉은 2,150,100원, 30호봉은 3,756,200원입니다. 기능직인 조리원과 위생원 등은 1호봉 2,122,700원에서 30호봉 3,671,300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시설의 의료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봉급 권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료직 1급은 1호봉 2,314,300원에서 30호봉 4,262,500원까지, 의료직 2급은 1호봉 2,266,700원에서 30호봉 4,018,500원까지, 의료직 3급은 1호봉 2,219,600원에서 30호봉 3,916,100원까지입니다. 의료직 4급은 1호봉 2,164,500원에서 30호봉 3,755,800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직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영양사 등이 포함되며, 최초 직급 부여 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영양사는 3급으로, 간호조무사는 4급으로 부여됩니다.
사무직의 경우도 별도 봉급표가 제공되며, 사무직 1급은 1호봉 2,307,200원에서 시작하고, 사무직 2급은 1호봉 2,260,100원에서 시작합니다.
촉탁의사의 기본급 권고 기준은 3,156,2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당 제도의 종류와 금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기본급 외에 종사자의 생활과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재직 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인 설과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합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봉급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명절휴가비로 지급되는 셈입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월 4만원, 첫째 자녀는 월 3만원, 둘째 자녀는 월 7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월 11만원이 지급됩니다. 기타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월 2만원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인 보수월액의 209분의1에 150%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다음 달 보수지급일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 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호봉 획정과 승급 제도
호봉 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며, 사회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종사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합니다.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인정 가능한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환산하여 초임호봉을 정합니다.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합니다.
인정경력의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유사경력, 군복무근무경력 등을 말하며, 경력인정의 범위 및 환산율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호봉의 획정 및 승급과 각 시설 유형별 개별지침을 참조하여 준용합니다.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합니다. 호봉 승급 산정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을 포함하여 승급에 필요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승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습니다. 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됩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근신 또는 견책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승급이 제한됩니다.
승진 제도의 운영
승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직과 그 외 직종으로 구분하여 최소 소요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의 경우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운영됩니다. 사회복지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즉 4년차가 되면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선임사회복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여 6년차가 되면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과장으로 7년 이상 근무하여 8년차가 되면 부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생활시설의 생활지도원의 경우 만 3년 이상, 즉 4년차 이상 경력자 중에서 선임생활지도원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외의 직종인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등은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운영됩니다. 4급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3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3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2급으로, 2급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 1급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선임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할 수 있습니다. 의료직의 경우에는 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종사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승진에 필요한 직위 및 직급별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동일 유형의 시설 및 동일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적용합니다. 이 때 동일 유형이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시설의 세부 유형을 의미합니다.
보수 지급 방법과 계산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종사자 급여 및 회계 관리를 이용하여 인건비 지급 항목 및 재원별로 급여 대장 및 급여명세서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는 매월 운영법인에서 따로 정하는 날에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퇴직금 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급여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원칙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이 2024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사자 처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실질적인 처우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기준은 권고 기준이므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시설 담당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참고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의 봉급액이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고호봉을 적용하고, 당해연도 직위별 및 호봉별 인상분은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봉급 외에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운영법인 등은 자체부담에 의거 보수지급 기준표와는 별도로 추가액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위별, 호봉별로 세분화된 봉급표와 다양한 수당 제도, 체계적인 승진 및 승급 제도는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장기근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권고 기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법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나아가 기준 이상의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때 비로소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적정하게 책정되고 지급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급여 관리를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신뢰를 얻고 복지 현장의 안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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