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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

    by. My_view

    목차

      분리된 아동과 가족,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동복지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유로 아동이 친부모 또는 원가족과 떨어져 보호 조치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학대, 유기, 질병, 사망 등 원인은 다양하지만,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가족과의 관계 회복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는 『보호아동 면접교섭지원 매뉴얼』을 통해,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원가정이 건강하게 만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지원의 정의, 법적 근거, 운영 절차, 서비스 방식까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면접교섭이란 무엇인가?

      ‘면접교섭’은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친부모 또는 친족과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원가정 복귀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중요한 사례관리 과정입니다. 

      면접교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대면 면접: 지정된 장소에서 부모와 아동이 직접 만남
      • 비대면 면접: 전화, 화상통화, 편지 등 간접적인 교류 수단

      이 모든 과정은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면접이 아동에게 정서적 상처를 유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전문가 개입이 병행됩니다.

       

      면접교섭의 법적 근거 및 정책적 의의

      면접교섭지원은 「아동복지법 제15조의5」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 법은 친권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부모가 아동과 정기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통해 원가정 복귀 가능성을 확대하고 아동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즉, 면접교섭은 단순한 가족 재회가 아니라, 아동권리보장의 일환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적 행위입니다.

       

      보호 아동 면접교섭

       

      면접교섭지원의 추진체계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고, 각 시도 및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가 실행 주체로 참여합니다. 실무에서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중심이 되어 면접교섭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판단회의를 통해 아동과 가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면접 시기, 방식, 장소, 횟수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필요 시 아동상담사, 정신건강 전문가, 법률 자문단 등이 면접에 동행하거나 사전 조율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의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가?

      면접교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1. 사례접수 및 사정

      • 아동 및 친부모의 기본 정보 확인
      • 아동의 정서 상태, 트라우마, 면접 희망 여부 조사
      • 보호자의 양육 의지, 변화 노력 여부 확인

       

      2. 사례판단 및 계획수립

      • 면접교섭 대상 여부 결정
      • 면접 가능성 검토 및 방법 설정
      • 시설(양육기관), 보호자, 아동 간 일정 조율

       

      3. 사전준비

      • 심리상담 및 사전면담
      • 면접 장소 사전 점검
      • 위기 대응 계획 수립

       

      4. 면접교섭 실시

      •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 담당자가 현장 동행 및 상황 기록
      • 사후관찰을 위한 행동 및 감정 체크

       

      5. 사후평가 및 기록

      • 아동의 반응 평가
      • 보호자의 태도 변화 확인
      • 후속 면접 여부 결정 및 계획 수정

       

      면접교섭의 원칙

      • 아동의 최선 이익을 우선 고려
      • 강압적 면접은 금지
      • 아동의 의사존중 및 거부권 보장
      • 모든 절차는 서면기록으로 관리
      • 면접 과정 중 심리적 불안 발생 시 즉시 중단

       

      서비스 제공 방식

      면접교섭지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정기 면접 프로그램 운영: 주 1회 또는 월 2회 등 일정 주기 설정
      • 심리상담 연계 면접: 면접 전후 상담을 통한 감정조절 및 회복 지원
      • 전문가 동행 면접: 정신건강전문요원, 아동상담사 등 동행
      • 대체면접 제공: 전화, 영상통화 등 대면이 어려운 경우

      또한, 면접 전후 기록지, 상담일지, 감정변화 일지 등을 통해 모든 활동은 문서화되며, 사례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행정사항 및 실적 관리

      각 시·도는 면접교섭 실적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다음 항목을 포함한 양식으로 보고합니다.

      • 면접대상 아동 수
      • 대면/비대면 실적
      • 면접횟수(1회~5회 이상)
      • 면접불가 사유 (사망, 유기, 실종, 학대위험 등)

      이러한 통계는 정책 효과성 분석 및 향후 제도 개선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면접교섭은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동복지에서 면접교섭은 ‘법적 절차’가 아니라 인간 관계 회복의 장입니다. 단절된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체계적인 면접교섭지원은 아동의 정서 회복과 건강한 사회 복귀에 큰 역할을 합니다.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보호조치 이후에도 가족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호아동 면접교섭지원사업’은 그러한 장치의 핵심이며, 앞으로도 더욱 정교하고 촘촘한 운영을 통해 아이들이 가족의 품과 사회 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