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My_view

다양한 사회 정책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 2025. 5. 8.

    by. My_view

    목차

      매일 24시간, 단 한순간도 혼자 둘 수 없는 가족이 있다면?

       

      말을 하지 못하고, 때때로 과격한 행동을 하며, 보호자의 손이 닿지 않으면 단 몇 분조차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의 삶은 어떨까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많은 보호자들이 바로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돌봄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또 누군가는 밤낮없는 간병으로 심신의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결코 ‘개인의 일’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이처럼 상시적이고 전일적인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지역사회 안에서 발달장애인이 의미 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낮 활동과 야간 주거지원을 결합한 ‘24시간 맞춤형 돌봄’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배경과 목적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도전행동이 빈번하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가족의 전적인 돌봄 없이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이 어렵고, 보호자의 육체적·정신적 부담도 상당합니다.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개별 맞춤형 낮 활동, 야간 주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 주요 서비스 유형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2-1. 24시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 대상: 주간 및 야간 모두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 내용: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의미 있는 낮 활동 제공, 이후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안정적인 주거지원 및 생활지원 실시
      • 특징: 가족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생활 가능, 심리적·신체적 안정 도모

       

      2-2.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 대상: 주간에 개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보호자와 동거 중이지만 낮 시간 동안 별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내용: 예술활동, 요리, 신체활동, 지역사회 이용 등 맞춤형 활동 제공
      • 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2-3. 주간 그룹 1:1 지원서비스

      • 대상: 비교적 낮은 수준의 개별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한 최중증 장애인
      • 내용: 그룹 내에서 1:1 형태의 낮 활동 제공
      • 특징: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

       

       

      3. 신청자격과 대상자 선정기준

      3-1. 신청자격

      • 연령: 만 18세 이상 ~ 65세 미만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
      • 소득 조건: 무관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으로 분류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자
      •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생

      ※ 단, 기존 서비스 중지 전제를 조건으로 신청 가능

       

      3-2.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

      서비스 대상자는 다음의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 기준에 따라 종합점수로 평가됩니다. 총점 100점 기준이며, 점수에 따라 지원 유형이 달라집니다.

       

      평가항목 구성

      1. 핵심 구성요소 (70점)
        • 일상생활능력: 최대 20점
        •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 도전행동: 최대 40점
        • 의사소통능력: 최대 10점
      2. 지원 필요도 (10점)
        • 건강 및 장애 특성: 3점
        • 가정 내 보호체계: 7점
      3. 조사원 종합평가 (5점)
        • 통합돌봄의 필요성 및 긴급성
      4. 시도 서비스 심의위원회 평가 (15점)
        • 대상자에 대한 최종 긴급성 평가

       

      점수에 따른 서비스 유형

      • 70~79점: 주간 그룹형 1:1 서비스
      • 80점 이상: 주간 개별형 또는 24시간 개별형 서비스
        • 단, 24시간 개별형은 보호체계 점수 5점 이상 필요
      • 한시적 기준 적용: 일부 시점부터 50점 이상까지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가능

       

       

      4.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4-1. 신청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기초상담 및 신청서 작성
      3. 시·군·구를 통해 종합조사 의뢰
      4.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방문조사 진행
      5. 시·도 서비스심의위원회 심의
      6. 선정 여부 및 수급유형 통보

       

      4-2. 필요 서류

      • 신청서 및 기초상담조사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필요시 대리신청 동의서

       

      5. 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 교육

      선정된 대상자와 그 가족은 반드시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월 1회 이상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실시되며, 서비스 제공 절차, 유의사항, 민원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6.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기준

      6-1. 제공기관

      •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시·도에서 공모로 선정
      • 선정 후 최중증 주간 그룹형 또는 개별형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가능

       

      6-2. 제공인력

      •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관련 전공 소지자
      • 발달장애인 서비스 경력 보유자
      • 통합돌봄 종사자 교육 이수자 필수

       

      7. 서비스 이용 비용

      • 기본 이용료 없음
      • 실비 수준의 비용 청구 가능
        • 예: 식비, 프로그램 활동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감면 또는 면제 가능

       

      8. 유효기간 및 갱신

      • 기본 수급기간: 3년
      • 연장 가능 횟수: 2회(각 1년씩), 총 5년까지 이용 가능
      • 갱신 조건: 서비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는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의 지원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 절차를 따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bros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