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My_view

다양한 사회 정책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 2025. 5. 7.

    by. My_view

    목차

      주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세히 알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가장 먼저 발견하고 도울 수 있을까요?”

      저소득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학대 피해자, 자살 위험군. 이들은 보통 위기가 드러난 뒤에야 사회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전선에서는 더 빠르고 정밀한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지역 주민과 민간, 공공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요구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단순히 복지정책을 심의하는 행정기구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고 연결하는 민관 협력의 플랫폼입니다. 2025년부터는 이 협의체의 활동성과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까지 반영될 만큼, 그 중요성이 제도적으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는 더 이상 ‘신청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돌보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지의 주체가 되어야 할 시대, 우리는 어떤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소개합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탄생 배경과 운영 목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민관협력 기구로, 지역 내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협의체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의 장으로 운영됩니다.

      운영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 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2. 운영 원칙: 지역성, 참여성, 협력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 지역성: 주민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며, 각 지역의 복지환경, 자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 참여성: 위원은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주민을 중심으로 위촉되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합니다.
      • 협력성: 보건·복지·고용 등 다양한 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업을 통해 복지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이 외에도 민주적 절차를 통한 의사결정, 복지 욕구의 통합적 대응, 지역 주민 간 연대 및 복지문제 예방이라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3. 조직 구성: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다층적으로 구성됩니다.

      • 대표협의체: 시·군·구 단위에서 운영되며, 민간과 공공의 대표자들이 참여합니다. 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정책 자문을 주로 담당합니다.
      •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각 분야별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실행을 담당합니다.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과 밀접한 생활권 단위에서 구성되어, 위기가구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주도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수직적 위계가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로 운영되며, 각 단위가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4. 법적 기능과 주요 역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협치(governance) 기능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지표관리, 급여제공 등 사회보장과 관련된 핵심 사안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계(network) 기능

      지역 내 복지자원과 기관을 연계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합니다.

       

      통합(integrate) 기능

      보건·복지뿐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분야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지원합니다.

       

      법적 근거는 ‘사회보장급여법’과 그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시군구 협의체는 심의·자문 기능을, 읍면동 협의체는 발굴과 연계 중심의 지원 기능을 담당합니다.

       

      5. 읍면동 협의체의 실천적 역할

      읍면동 협의체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운영되는 실천 단위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긴급지원 연계, 자원봉사 및 후원자 모집, 취약계층의 생활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특히,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참여형 복지실현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지원을 넘어, 마을 단위의 ‘지역보호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 운영 지원과 사무국의 역할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지자체는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 예산을 확보하며,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사무국을 운영합니다.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회의 지원 및 자료 관리
      •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조사 수행
      • 민관 서비스 연계 및 조정
      • 지역사회보장 정보체계 구축

      이러한 실무 지원은 협의체가 정책적 방향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갖추도록 하는 기반이 됩니다.

       

      7. 실제 활동 사례와 성과

      2023년 기준, 전국의 시군구 협의체는 2,555건의 정책 자문과 77,911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339건의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1,464건의 특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위기가구 지원, 코로나19 대응, 홀몸어르신 돌봄, 다문화가정 통합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복지 안정망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8. 향후 과제와 발전 방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지역 간 편차 해소: 활성화된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역 간 협의체 운영의 격차 해소 필요
      •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민간자원의 연계 확대
      • 지역주민 참여 강화: 단순한 형식적 참여를 넘은 실질적 참여 모델 개발
      • 디지털 기반 강화: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과 정보 연계 체계 마련

      정부는 2025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에 읍면동 협의체의 실적을 반영함으로써,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의 중심축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구현을 위한 핵심 플랫폼입니다.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손잡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