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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9.

    by. My_view

    목차

      가정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 안내

      가정위탁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지만,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 진료 동의서조차 작성할 수 없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통장을 개설하거나 여권을 발급하려 해도 '친권자만 가능하다'는 말에 발이 묶여버린 경험이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동을 진심으로 돌보며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그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가 바로 ‘미성년후견인 선임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하나하나 짚어드리며, 실질적인 보호자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미성년후견인이란 무엇인가?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모를 대신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대리하는 법적 대리인입니다. 「민법」 제928조에 따르면, 부모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법적 보호자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양육자 지정이 아니라, 아동의 신분적·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보호자가 아동을 오랜 기간 양육했음에도 법적 권한이 없어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여권 발급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 제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제도

       

      친권 상실 또는 제한이 필요한 상황

      친권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친권을 상실하거나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나 방임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고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
      • 필요한 의료행위에 동의하지 않아 건강을 위협한 경우
      • 자녀를 범죄나 성매매 등에 유도한 경우
      • 친권자가 장기간 연락두절, 의식불명, 또는 장기 해외 체류 등으로 법적 대리 행위가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은 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사유 및 방식

      미성년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임됩니다.

      • 친권자 사망
      • 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권한 제한
      •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

      법정 후견인은 친권이 부재한 아동에게 안정적 보호와 법적 권한을 제공합니다. 후견인은 반드시 한 명만 지정할 수 있으며, 후견인의 자격은 법원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 파산자, 형 집행 중인 자
      • 법원에서 해임된 전력이 있는 법정대리인
      • 피후견인과 소송 관계에 있는 사람 및 그 직계혈족

       

      친권자 존재 여부에 따른 후견인 선임 절차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는 친권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 친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 친권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양육을 하지 않거나 아동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경우에는 친권상실 청구를 먼저 제기한 후, 후견인 선임 심판청구를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진행합니다.
      • 친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장기 유기의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관할 법원을 통해 소재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 친권자의 진술서 확보는 소송의 원활한 진행에 매우 유용합니다.

       

      2.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보호시설 등에서 양육되던 아동의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정된 후견인이 취소된 경우입니다.
      • 이 경우에는 후견인의 지정 여부 확인 후, 후견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위탁부모 등이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시설에서 후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정의 취소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보호시설 후견인 지정 및 취소 절차

      보호시설 유형에 따라 후견인 지정 및 취소 절차가 다릅니다.

      시설 유형 후견인 지정 주체 후견인 지정취소 주체
      국가·지자체 시설 시설장 또는 지자체장 지자체장
      민간시설 지자체장이 지정한 자 지자체장이 법원에 취소 청구
       

      위탁부모가 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후견인의 지정취소를 먼저 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부 법원은 ‘후견인 선임 후 취소’, ‘취소 후 선임’, ‘변경’ 방식 중 택일하므로 해당 법원의 해석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구비서류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위탁부모 진술서, 후견인 보수 포기서, 증인 진술서
      • 친권자 동의서 또는 소재불명 조사복명서
      • 위탁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경력조회서(필요 시)
      • 기존 후견인의 지정확인서 및 취소서
      • 법률구조신청서, 사건본인 의견서(13세 이상 아동)

      이 외에도 후견인 후보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관련 증명서가 요구되며, 위탁아동의 실제 양육 사례나 애정, 교육·돌봄 환경 등을 감동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선임 후 필요한 후속조치

      후견인으로 법원이 선임 결정을 내리면 다음의 절차가 뒤따릅니다.

      1. 후견개시 신고: 선임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읍·면·동에 신고
      2. 채권·채무 관계 제시: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재산목록 작성 전 제출
      3. 재산조사 및 목록 작성: 선임 후 2개월 이내 법원에 제출
      4. 후견사무 보고: 매 1년마다 아동의 신상과 재산관리 상황 보고

      보고서 미제출 시 법원은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후견 종료 사유 및 절차

      미성년후견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종료됩니다.

      • 아동이 성년에 도달하거나 혼인 등으로 법적으로 성인이 된 경우
      • 친권이 회복되거나 아동이 입양된 경우
      • 후견인의 사망, 사임 또는 변경

      종료 후에는 반드시 1개월 이내 후견 종료신고를 해야 하며, 후견인은 아동의 재산에 대한 정산 및 관리계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후견인으로서 아동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의 실제 사례

      사례 1. 연락두절된 친부의 친권 상실 후 위탁부 선임
      → 법원은 친부의 양육 회피와 아동의 애착을 근거로 위탁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인정

       

      사례 2. 무연고 아동, 보호시설 퇴소 후 위탁모 선임
      → 보호시설의 후견인 지정 취소 후, 위탁모가 후견인으로 선임됨

       

      사례 3.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위탁가정 보호 후 후견인 변경
      → 일시보호소의 후견인에서 위탁모로 법원 인용

       

      이러한 사례들은 미성년후견 제도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활용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단순한 법률 절차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보호망입니다.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돌보고 있음에도 법적 권한이 없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행정적 지원의 확대가 더욱 절실합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서류 준비에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아동에게 안정적인 환경과 권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위탁부모 역시 꾸준한 정보 탐색과 행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법은 부모의 이름이 아닌 진정한 보호자의 자격을 기준으로 아이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