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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의 이해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입니다. 정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이러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반영된 청소년사업이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서』 중 제1편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에 담긴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정책의 역사와 변화
청소년정책은 시대에 따라 명칭과 조직, 기능이 변화해 왔습니다. 1985년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대책위원회'를 시작으로, 체육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를 거쳐 2010년부터는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로 청소년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1991년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을 기반으로, 이후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이 제정되며 법적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매체 피해 청소년 등 다양한 환경의 청소년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포용성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정책 주관 부서 및 역할
2025년 기준, 여성가족부 산하에는 '청소년가족정책실'과 '청소년정책관'이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산하에는 6개 과(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가 구성되어 각 분야의 세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정책과는 정책 개발, 제도 개선, 청소년 권리 증진 및 행사 운영을 총괄합니다.
- 청소년활동진흥과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방과후아카데미 등을 담당합니다.
- 청소년자립지원과는 위기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 등을 위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청소년 관련 주요 법령 및 개정 현황
청소년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이들 법률은 최근 몇 년간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개정을 거쳤습니다.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권리와 국가책무를 규정한 기본법으로, 2024년에는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 등이 정비되었습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지자체의 수련시설 운영 보고 의무 완화 등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근거 조항 신설 및 시설 종사자의 안전대책 마련이 포함되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규제 근거 강화 및 조문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를 자퇴한 학생 정보의 연계 범위를 고등학교 단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그 외: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연령 기준과 정책 연계
청소년과 아동, 청년의 연령 기준은 법령별로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은 9~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연령 기준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대상자 선정 및 맞춤형 서비스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청년기본법은 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며, 고용촉진이나 창업지원 등의 정책에 연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 현황
2024년 말 기준, 전국에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복지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청소년수련관 199개소, 문화의집 346개소, 수련원 152개소 등은 활동 중심 시설로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청소년쉼터 137개소, 자립지원관 13개소는 위기 또는 퇴소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합니다.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22개소는 검정고시, 진로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나 치료재활센터는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을 위한 전문기관입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자, 지역 중심의 청소년 지원체계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025년도 사업 주요 방향
올해 청소년사업은 정책 참여 확대와 사회적 보호 강화, 청소년 권리 증진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사업이 추진됩니다.
- 청소년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책 참여 확대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 청소년증의 발급 및 활용 확대
- 청소년 우대 제도 강화를 통한 생활 편의성 제고
- 청소년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디지털 미디어 중독,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등)
2025년도 주요 변경 및 신설사업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변화가 도입됩니다.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청소년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신규사업이 11개 시범지역에서 추진됩니다.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주말형 운영 신설, 운영기준 및 대기자 관리 강화, 형제자매 동반 참여 확대 등이 시행됩니다.
- 청소년증 발급 기준 조정: 비용은 지자체 부담, 교통기능 포함 시 단가 변경(6,800원).
- 청소년 활동사업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중앙 정책과 지자체 정책 간 연계성 강화 목적.
청소년 복지 정책, 미래를 위한 투자
2025년도 청소년사업은 법과 제도의 체계화, 실질적 보호와 자립 강화, 참여 확대를 핵심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 변화, 저출생 사회 대응, 다양한 청소년 군에 대한 맞춤형 접근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눈에 띕니다.
청소년은 단지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고 사회를 이끌어갈 역량을 갖춘 주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5년 청소년정책의 방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관심 있는 지자체, 교육기관, 청소년 지도자 및 학부모라면 본 정책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역에서의 실천 전략으로 연결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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