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My_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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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4.

    by. My_view

    목차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물가와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주려는 기업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까지 다 챙겨준다는데... 우리 회사는 왜 아무 말이 없지?" 최근 이런 직원들의 속마음이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인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물론, 인재 유지와 기업 이미지 제고, 재정 지원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일·가정양립 제도 중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만 선별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원 복지와 기업경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신 초기(12주 이내) 및 후기(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됩니다.

      • 단축 허용 시 의무: 임금 삭감 불가, 연차 산정 포함
      • 미이행 시 벌칙: 과태료 500만원 이하

      이 제도를 시행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난임치료휴가: 연 6일까지 보장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해 연 6일의 휴가(유급 2일 포함)가 부여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유급 2일분에 대해 정부의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3일 → 6일로 확대
      • 신청 비밀 유지 의무 부과
      • 미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3.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전후휴가

      • 기본: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중소기업 지원: 최초 60일에 대해 국가가 급여 지급

       

      💫배우자출산휴가

      • 기존 10일 → 20일 확대, 분할 사용 가능(최대 4회)
      • 중소기업은 20일 전액 유급

       

      4. 육아휴직: 1년 6개월까지 가능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3회 분할 사용 가능
      • 해고·불이익 금지, 불이행 시 벌금 3천만원 이하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신설: 첫 3건 사례에 한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본 사용 기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 최대 3년 가능
      • 대상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까지 확대
      • 주당 근로시간: 15~35시간 사이 설정 가능
      • 급여지원: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원

       

      6.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 휴가: 연간 10일(한부모 25일까지)
      • 휴직: 연간 90일 가능
      •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주 15~30시간 설정 가능

       

      7. 정부의 사업주 지원금 총정리

      💫육아휴직지원금

      • 조건: 30일 이상 육아휴직 허용
      • 내용: 월 30만원 지급
      • 특례: 만 12개월 이하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월 2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조건: 30일 이상 단축 허용
      • 내용: 월 30만원(1~3호 사례는 월 4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 조건: 30일 이상 대체인력 고용
      • 내용: 월 120만원, 연간 최대 1,440만원

       

      💫업무분담지원금

      • 조건: 휴직자의 업무를 동료에게 분담하고 금전적 보상
      • 내용: 분담자 1인당 월 20만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조건: 임신·학업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 내용: 장려금 월 30만원 + 임금보전금 월 20만원

       

      8. 유연근무장려금과 기업 인센티브

      근로자의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를 장려하는 사업주에게는 1인당 연 최대 720만원까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최대 1,300만원
      • 정부 지원사업 가점
      • 세무조사·출입국 우대 등 행정 편의 제공

       

      정부 제도의 최대 활용,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2025년 개편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인재 유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이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다양한 재정지원과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는 이러한 지원 제도를 철저히 숙지하고, 조직문화 개선과 실천을 통해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일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귀사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고용노동부(☎1350) 또는 ‘일·육아 동행 플래너’의 1:1 상담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