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My_view

다양한 사회 정책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 2025. 6. 20.

    by. My_view

    목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을 지키는 현장의 눈이 되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다양한 위험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유해약물, 불법유해업소, 폭력, 성범죄 노출 등은 단순한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중심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지역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 보호 활동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시단의 조직, 운영 방식, 주요 활동 및 예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며, 왜 이 제도가 청소년 복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란 무엇인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 보호에 관심 있는 학교, 학부모,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신고·고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를 근거로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정 목적

      •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유도
      • 지역사회 내 청소년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고양
      • 행정기관의 손이 닿기 어려운 현장 감시의 사각지대 해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2. 감시단 운영의 법적·제도적 근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제9조 등에 따라 운영됩니다. 법률은 감시단의 조직적 활동을 인정하고, 감시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특히 민간단체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수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시단을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나 지자체장 신청을 통해 학교감시단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감시단의 유형과 구성

      감시단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학교감시단: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며, 교사와 학부모가 중심이 됩니다. 학교장 신청에 의해 지정되며, 청소년 보호교육과 감시활동을 병행합니다.
      2. 시민단체감시단: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 청소년단체, 복지단체 등에서 구성하며, 회원, 임직원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합니다.

      각 감시단은 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활동합니다. 감시단원은 만 19세 이상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관심과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선발되며,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자는 제외됩니다.

       

       

      4. 감시단의 주요 활동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단순한 관찰 역할을 넘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조직적인 현장 활동을 수행합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고발

      감시단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유해환경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며,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증거 확보 및 관련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조치를 진행합니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을 확보하여 행정기관 또는 경찰에 연계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우범지역, 유흥가, 게임방, 편의점 주변 등에서 민·관 합동 점검 활동을 실시하며,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 점검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2) 청소년 보호 및 건전생활 지도

      감시단은 단순한 유해환경 점검을 넘어 청소년의 바람직한 생활지도를 위한 보호·선도 활동을 함께 수행합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현장에서 발견되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대국민 계도 및 업주 계도 활동

      지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을 위해 업주, 주민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병행합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법령 위반 시 불이익을 알리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갑니다.

       

      4)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건의

      감시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 출판물, 온라인 콘텐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위반 사례 발견 시 관할 행정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거나 제도개선 사항을 정식으로 건의할 수 있습니다.

       

      5) 캠페인·워크숍 등 교육 및 홍보 활동

      • 워크숍 개최: 감시단원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캠페인 전개: 청소년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 유해환경 정화 활동
      • 홍보 활동: 유해환경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쇄물, 온라인 콘텐츠, 지역 언론 홍보 등

       

      6)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 업소 감시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높은 PC방, 노래방, 편의점, 주점 등에서 청소년의 고용 여부, 출입 제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합니다.

       

      7) 기타 청소년 보호 활동

      이외에도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위기청소년 발굴 및 연계 활동 등 종합적인 청소년 보호 활동을 수행합니다.

       

      💫 주요 활동 주기

      감시단은 정기적으로 활동 일정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활동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단위 캠페인 및 감시활동: 연 5회 이상
      • 지역협의회 주관 캠페인 및 감시활동: 반기 1회 이상
      • 감시단별 계기별 활동(수능, 방학 등): 분기 1회 이상
      • 감시단별 자체활동: 월 1회 이상
        ※ 위 활동 주기에는 전국단위 캠페인도 포함됩니다.

       

      💫 감시단원 준수사항

      감시단원은 공적인 책임을 지닌 활동가로서 다음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감시단원증 양도·대여 금지: 본인의 감시단원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감시단원증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감시단원증은 청소년 보호 목적 외 개인의 이익이나 소속단체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소지 및 인적사항 변경 보고: 감시단원은 주소지나 감시단원증 상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 즉시 감시단 운영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5. 감시단의 평가제도 운영

      지자체는 감시단의 활동 실적에 따라 매년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재지정, 지원 여부 결정, 인센티브 제공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시단이 2년 연속 평가점수 60점 이하일 경우 재지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평가 항목 예시

      • 점검·고발 건수
      • 지역사회 연계활동 참여도
      • 캠페인 및 자체활동 실적
      • 교육 참여 및 역량 강화 여부

      평가 결과가 우수한 감시단에게는 차량 지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6. 감시단 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 방식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은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예산은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운영기관에 지급되며, 반드시 사전에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 예산 사용 가능 항목

      • 감시활동 수행 인건비, 차량 운영비
      •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운영비
      • 교육·워크숍 등 활동 역량 강화 비용
      • 감시단 회의비, 소모품 구입 등

      단, 사무실 임대료, 단체운영비, 연구비, 자산성 물품 구입 등은 보조금 집행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회계연도 종료 시점(12월 31일)까지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며, 잔액은 환수 대상입니다.

       

      7. 행정사항 및 관리 체계

      감시단 활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며, 감시단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감시단원 선정 및 자격 변동 관리
      • 활동일지 및 업무일지 비치
      • 분기별 실적보고서 제출
      • 활동 평가 결과 여성가족부 제출
      • 단체 명의 통장 및 신용카드 사용, 회계 투명성 확보

      또한, ‘e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철저한 회계 관리가 요구되며, 미제출 시 차년도 사업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손과 눈이 만드는 청소년 보호의 실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단순한 감시조직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손과 눈이 되어 청소년의 일상 공간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 실질적인 보호망입니다. 감시단의 활동은 제도적 보완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 보호라는 공동의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는 데 중추적 기능을 합니다.

      청소년 복지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한 번쯤 감시단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 사회의 감시단 활동을 지지하는 것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곁에서 지켜주는 것입니다.